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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성명서 ▣ [성명] 근무형태변경 단체교섭 결렬...이젠 총력 투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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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5회   작성일Date 22-09-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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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근무형태변경 단체교섭 결렬...이젠 총력 투쟁뿐이다!

     

         


       법적 책임이 무섭기는 무서웠던 모양이다. 조합의 강력한 경고와 반발은 아랑곳하지 않고 근무형태개악을 밀어붙이던 사측이 결국 단체교섭에 응한 것이다. 조합이 사측의 독주에 대해 현행 노동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지 닷새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어제(24일)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단체교섭을 처음으로 진행하였다.

         

    노사협의체도 ‘설명회’라며 의미 축소하던 사측, 결국 단체교섭 응해

         

       지역정책실을 필두로 사측이 근무형태개악에 나선 지난 한 달 동안, 사측은 근무형태변경이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조합의 요구로 열린 지역 지부장-지역정책실간 노사협의체만해도 사측은 회의체의 성격을 ‘설명회’라고 주장하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조합이 노동관계법에 의거 단체교섭을 재차 요구하자 거부하지 못하고 단체교섭에 응한 것이다.

         

    사측, 단체교섭에서 황당무계한 논리 펼쳐...사실상 ‘단체교섭 결렬’

         

       조합은 분명히 문서시행을 통해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단체교섭에 동의해놓고는 회의 전까지 일언반구 없다가 교섭이 시작되자 마자 단체교섭의 의제가 ‘근무형태 변경’이 아니라 ‘출퇴근시간 변경’에 관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또한“근무형태변경은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다”란 황당무계한 논리를 펼쳤다. 조합은 사실상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무형태개악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근무형태변경은 단체교섭 대상’사측도 인정한 셈...일방적으로 변경 못해

         

       사측에게 분명히 밝혀둔다. 근무형태변경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해당 사안에 대한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며 무엇보다 ▲해당 교섭사항에 대해서 단체교섭에 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측은 근무형태변경이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단체교섭에 응한 이상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개악할 수 없다.

         

    일방시행할 경우 즉각 시행정지 가처분 돌입,설연휴 이후 강력한 투쟁 시작할 것

         

       이러한 현행 노동관계법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초법적인 근무형태개악을 시행하는 무리수를 두겠다면 조합은 즉각적인 근무형태변경 시행정지 가처분으로 응수할 것이다. 또한 앞서 성명을 통해 경고한 대로 사측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러한 법적 투쟁과 함께 조합은 설 연휴 직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사수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분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불법적인 근무형태개악이 끝끝내 시행될 경우 사측은 그에 상응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다.

         

              

    2017. 1. 25.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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