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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성명서 울산국장의 직원 CCTV 사찰, 양 사장과 해당자들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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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5회   작성일Date 22-09-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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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국장의 직원 CCTV 사찰, 양 사장과 해당자들 검찰에 고발

         


    울산국장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7월 말 울산국의 모부장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욕설과 폭언을 해 KBS 구성원들을 경악케 했다. 울산국장은 해당 간부를 보직해임하기는커녕 감싸고돌다가 결국 이제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까지 자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거짓 사과로 피해 직원을 농락하더니 그 직원에게 보복을 하고자 지난 8월 17일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피해 직원의 동선과 근태를 사찰해서 오히려 피해 직원을 옭아매려는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만행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울산국장의 지시를 받은 총무부장, 보도부장 그리고 시큐리티 울산지사장은 피해 직원의 동의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CCTV 영상을 돌려봤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경비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죄

    이들이 CCTV 열람을 강행하려 하자, 직원들이 범행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음에도 이들은 끝내 범행을 저질렀다.

         

    KBS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로 경비업법 중에서도 특수경비업법이 적용될 만큼 중요한 기관이다. 하여 CCTV는 방호, 경비, 보안 등 특수한 목적에 한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 개인의 동선이나 근태 등을 사찰할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다. 이를 모르고 범법을 저질렀어도 중죄이며 알고도 감행했다면 그 죄질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엄중한 범죄이다. 경비업법 위반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든 책임은 양 사장에게 귀결

    울산국장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결국 인사권자인 양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한 간부의 일탈이 아닌 엄중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KBS노동조합은 양 사장, 울산국장, 총무부장, 보도부장, 시큐리티 사장, 시큐리티 울산지사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사규와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양 사장이지만 이 번 사안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진미위의 직원 메일 사찰 건과 더불어 양 사장과 그 측근들의 위험천만하고 막가파식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직원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무사하길 바란단 말인가?

         

    KBS가 불법 사찰 조직으로 전락한 것에 우려를 넘어 분노가 치민다. 양 사장과 동아리 멤버들에게는 KBS는 그저 놀이터에 불과한 것인가? 자기들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는 이들에게 KBS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 번 사건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 8. 28.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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