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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성명서 ◆ 끝없이 드러나는 파업전사들의 본색 : 특파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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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회   작성일Date 23-02-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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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끝없이 드러나는 파업전사들의 본색 특파원 편

     

     

    2017년 5월 22문재인 대통령 취임이 열흘도 지나지 않았는데 KBS의 전직 기자협회장님들이 뜬금없이 무너진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자는 글을 코비스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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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에서 전 기자협회장 유원중 등은 "공영방송을 공영방송 답게.... 무너진 KBS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석달이 흘러 문재인 정권이 한창 방송 장악 음모를 계획하고 있던 시기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 쓰인 그대로 방송사에서는 노조 등 구성원이 주도하는 사장 퇴진운동이 시작된다이때 디지털서비스기획부의 유원중 기자가 "<KBS 기자 보직자 성명자신과 KBS를 지키는 길사퇴 뿐이다"라는 글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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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유원중을 포함한 당시 보직자 23 인은 "KBS, KBS 뉴스의 무너진 공정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가 고대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대영 사장이 보직을 부여할 때는 잘 받고 일하던 그들정권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불통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먼저 반성한다"면서 회사의 새로운 실세들에게 넙죽 업드렸다한달도 지나지 않은 8월 30일 이번에는 안세득의 게시물을 통해 그들은 "무너진 시청자의 신뢰보다 더한 뉴스 파행이 어디 있습니까?"라면서 "책임지지 않는 공영방송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고 "자신들이 먼저 책임을 지려 한다"면서 보직사퇴를 선언한다.

     

    유원중은 2017년 11월 14일 "고대영 사장께... 2" (PS. 홍기섭 이현진)"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는데 과거 자신이 기자협회장을 했던 때 고대영 당시 보도본부장과의 일화를 소개한다.

     

    유원중은 보도본부장과의 면담 이후 "전임 이정봉 본부장이 구두로 약속했던 김현석 기자(전 기자협회장)의 서울 복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오히려 부장들에게 기자협회 집행부의 근무기강을 철저하게 살피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라면서 "좀 우스웠다고 말한다.

     

    보도본부장을 우습게 보는 기자협회장 권력의 매운 맛을 보여줄 심산이었는지 그는 "당신(고대영)을 기자협회에서 제명시키기 위한 찬반투표에 돌입했습니다투표가 시작된 첫날 제 담당 부장을 통해 기자협회를 탈퇴하겠으니 찬반투표를 멈추라는 의사를 전해오셨죠끝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 바로 백기를 드셨습니다"라면서 본부장에게 기자협회장의 본때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자랑한다.

     

    기자협회의 역할이 선배 협회장 인사 고충 들어주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유원중은 고대영 본부장의 탈퇴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표를 진행해 본부장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을 자랑하면서 "이때도 좀 우스웠다"고 비아냥댄다.

    파업 당시 유원중의 활약은 끝없이 이어지는데예를 들면 12월 14일에는 "자진사퇴가 정답입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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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사장에게 올라가는 각종 보고나 결재서류들사장 의전디지털 서비스를 막자는 제안을 한다.

     

    그의 활약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인지 곧 고대영 사장이 해임되고민노총 노조가 지지했고 2014년 4월 16일 밤 노래방에서 카드를 긁었던 양승동이 사장으로 취임한다.

     

    양승동이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한 일이 진실과미래위원회였는데아마도 전 기자협회장이었던 유원중의 분노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2019년 7월 8진실과미래위원회가 기자협회정상화추진위원회 관련 직원에게 해임등의 중징계를 내리고이에 대해 임의단체인 기자협회 내부에서의 일에 대해 회사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지 않다는 비판이 일자 유원중은 "기자협회가 임의단체라는 분들께"라는 게시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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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그는 "KBS 사장이 공개적으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것처럼보도위원회의 책임자 측 위원이자 KBS 뉴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보도국장이 방송법에서 정한 편성규약 상 실무자 대표인 기자협회장을 압박하고 보도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섰다면 이는 사실상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동료 기자들에 대한 해임 등의 처분을 두둔한다.

     

    전직 기자협회장으로서 사실상 파업의 인싸였다는 평가를 듣는 유원중은 이후 원하는 보직은 다 얻는 것처럼 누구나 가고 싶은 보직을 두루 거치는데파업 과정에서 비슷하게 활약해 모스크바로 갔던 이 모 특파원처럼 그도 파리 특파원에 유럽지국장이라는 꿀보직까지 맡게 된다.

     

    이렇게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위세를 부리던 유원중에게 갑자기 이런 저런 구설들이 들리기 시작한다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는 파리 지국에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최근에는 지국의 예비비를 멋대로 사용했다는 정황까지 들려온다그리고 그런 의혹을 입증이라도 하듯 사측은 오늘 임기가 남은 유원중을 소환하는 인사 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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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사안과 최근 불거진 예비비 유용 의혹 등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수신료의 정당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해 KBS의 존립 근거를 망칠 수 있다금전적 문제에서 그런 추잡한 행위를 저지르는 자가 하는 보도는 또 어떨 것인가? KBS 뉴스에서 김만배의 비행을 보도한들 시청자들은 KBS 너희들이나 똑바로 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을까 

     

    회사가 임기까지 무시하고 소환을 한 것을 보면 그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운 듯 하다파업전사이자, KBS 저널리즘의 화신이자 KBS 안에서 공영방송의 양심을 대변하던 유원중그는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노조를 대표하는 스피커이자 기자협회의 중심이었다그런 유원중의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도 개인적인 일탈인가그렇게 보기에는 사례가 너무나도 길지 않은까해외에서 온갖 비리로 2차 인사위원회까지 해임 결정이 났던 파업전사언론계 지망생을 농락한 파업전사여성 후배를 유흥업소로 불러낸 파업전사 등등등물론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노래방에서 카드를 긁은 자를 사장으로 앉히는 집단이니 오죽하겠냐만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이번 유원중과 관련된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지 KBS 노동조합은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이런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파업전사인 김성일이 과거 파업 집회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직원여러분들이 10만원만 잘못 쓰면 검찰에 개인사용 횡령 고발 들어갑니다그럼 우리는 왜 금액규정 없느냐, KBS 규정에는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자동 해임파면이에요검찰 고발해 놓고 결과 보면 처분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금액규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KBS가 훨씬 강력하죠직원들이 고의로 쓴 것은 소액이라도 위험한 겁니다."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해외유명영화제 행사 출장 호텔에서의 가족 투숙 의혹의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선례가 있다지난 2003년 KBS는 해외 취재에 가족을 동반했던 신모 PD를 해임하고 담당 CP와 국장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의철-양승동 체제는 그간 파업전사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오케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부의 비리를 축소 은폐하고 비호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이제 그들이 파리뿐 아니라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다른 지역의 특파원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부질없는 짓이다아무리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감사 박찬욱도 마찬가지다.

     

    이미 진미위 때문에 양승동이 전과자 신세가 됐다김의철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이미 지금까지 자행된 불공정 편파방송과 온갖 비리만으로도 김의철과 박찬욱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사퇴할 결심뿐이다같은 파업전사 동지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비리를 하나라도 덮고 축소하는 순간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사퇴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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