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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연말 임금협상 위기...적자경영의 귀재인가? 김의철 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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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1회   작성일Date 22-10-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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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철 사장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이유

    상반기 106억 원 당기 순손실

    반면 MBC SBS 순이익 증가

     

    KBS2022년 상반기 경영상태가 적자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주 임시 이사회에서 있던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 보고에서 알려졌는데 참석한 이사들 사이에서는 충격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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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KBS106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났다. 그럼 같은 시기 다른 지상파 방송사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흑자경영 상태로 나타나 KBS만 적자 꼴을 면하지 못했다. MBC 338억원, SBS 83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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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김의철 KBS+2억 원의 흑자계획을 편성했으나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최근 법원 판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며칠 전 KBS와 자회사 KBS 미디어텍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KBS 미디어텍 노동자 200여 명을 KBS가 직접 고용하고 약 2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40억 원의 배상금이 발생하는 바람에 적자경영 불난리가 난 KBS에 기름을 붓는 꼴이 돼버렸다.

     

    이걸 합쳐보면 106억원+240억원=346억 원이라는 산술 계산이 나온다


    2022년 연말 기준까지 확장해서 예상해본다면 248억원 적자에 미디어텍 배상금 240억원이 합쳐져서 총 485억원 가량의 순손실이 예상된다는 우려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즉 연말이 3달이나 남은 시점에서 약( –485억 원)이라는 적자경영 지표가 모든 KBS인을 우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형편에 연말 임금협상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불안감이 밀려온다.

     

    김의철 사장은 현재 KBS이사회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감사원으로부터도 국민감사 대상자로 분류돼 감사를 받아야할 처지이다. 이제 또 더 무엇이 필요한가? 마이너스 적자경영의 귀재라는 오명까지.

     

    김의철 사장! 변명 말고 어서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라!

     

    그리고 수사 제대로 받아라!

     

    모든 자리에는 임자가 있는 법이다.

     

    KBS 사장 자리는 애초부터 당신의 자리가 아니었다.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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