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BS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서 익명게시판
  • 성명서
  • 성명서

    성명서

    18대성명서 ◆ 대법원 "양승동 300만 원 벌금형" 확정...역사의 심판과 청산의 시발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7회   작성일Date 22-10-21 16:44

    본문

    양승동 사장 벌금 300만 원 대법원 확정

    불법보복기구 진미위 역사의 심판 받아

     

    대법원이 역사적인 심판을 내렸다.

     

    bfd2f5995f77929307346c7aeeaf5e3d_1666338231_9208.png 

    대법원은 오늘 양승동 사장이 불법보복기구로 불렸던 <진실과미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KBS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2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즉 양승동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시 사유는 적확하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한 것이 맞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 셈이다.

     

    본 사건과 관련해 양승동 전 사장의 고의성 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사내 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쳤지만 운영 규정의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맡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고 여러 사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충분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도 진미위 운영규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일부 내용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피고인에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판시한 바 있다.

     

    bfd2f5995f77929307346c7aeeaf5e3d_1666338250_2016.png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로 진미위 운영 규정은 과거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인한 공정성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므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한 양승동 전 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양승동 전 사장의 발언은 결국 망언이었음이 확인됐다.

     

    양승동 사장 체제의 <진미위>는 불법 보복기구였으며 동료 선, 후배 직원을 불러 망신 주고 괴롭히고 이메일까지 훔쳐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던 바가 있다.

     

     

     

    ● 우리는 오늘 대법원의 역사적인 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진미위> 보복 칼춤에 장단 맞춰 동료 선, 후배 직원들을 겁박하고 괴롭힌 <진미위> 관련자들이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적 심판이 내려지길 바란다.

     

    ● 특히 양승동 <진미위>가 어처구니없는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당시 법무실장과 법무실 변호사들, 사규 제정에 참여한 사규 심의위원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본다.

     

    ● 권불 5,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믿고 망나니 칼춤을 춘 <진미위> 관계자와 배후 세력은 이제 모든 것을 사죄하고 그 책임을 지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각오하라!

     

    복수에는 자비가 없다란 영화 콜드체이싱의 대사가 떠오르는 20221014일 오후다.  

     

     

    20221014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