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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성명서 ▣ [성명] 일방적인 잡포스팅 즉각 중단하고 긴급 노사협의회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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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6회   작성일Date 22-09-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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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일방적인 잡포스팅 즉각 중단하고 긴급 노사협의회에 응하라!

         

       

       강제 이동권고, 일방적인 부서 정원감축, 지역인력 대량유출... 사측의 일방적인 1차 잡포스팅으로 초래된 결과다. 사측이 강조했던 ‘자율’과 ‘선택’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 자리에는 사측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고민과 좌절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지역 기술국 인력 대량유출 사태...임신한 여성 조합원에게까지 본사 전보 압박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측은 1차 잡포스팅으로 지역 기술국에서 10여 명을 본사로 빼간 것도 모자라 2차 잡포스팅을 통해 추가 본사 전보를 계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본사 전보를 압박하고 있다는 제보가 조합에 쏟아지고 있다. ‘자율형’직무선택제라는 말이 무색하기 짝이 없다.

         

       모 총국에서는 기술국에서만 무려 6명의 인력을 본사로 빼갈 예정이라고 한다. 마구잡이식으로 본사 전보를 내려다보니 임신한 여성 조합원에게까지 본사직무에 지원하라는 유무형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한다. 말도 되지 않은 부당한 처사다. 모성 보호와 임신부에 대한 배려는 근로기준법(『제 74조[임산부의 보호]』)이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본사전보와 근무환경 변화로 인해 여성 조합원이 받게 될 정신적/육체적 악영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원 감축 없다더니 일방적 정원감축 후 강제 부서이동권고

         

       ‘자율’이란 말이 무색해지는건 본사도 마찬가지다. 사측은 미래기술연구소와 방송문화연구소 등 일부 부서의 정원을 일방적으로 10% 감축하고 줄어든 정원만큼의 직원들에게 강제 부서이동 권고를 내렸다. 해당 직원들은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강제이동권고를 받는 황당한 일을 당해야만 했다. 사측에게 묻는다. 지금껏 연구업무만을 해온 직원들을 비연구 부서로 강제 전보하는 게 ‘자율’인가? 그런 조치가 업무적합성, 전문성 면에서 효율적인 인력 배치라고 생각하는가?

         

    사측, 단체교섭 요구까지 거부...긴급노사협의회 요구할 것

         

       조합은 이러한 사례들이 명백한 근로조건 악화라고 보고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잡포스팅에 대한 의제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참으로 독선적이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처사다. 조합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노사협의회를 사측에 요구할 것이다. 만약 사측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가처분 신청 등 조합의 법적 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은 공영방송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인격체...

    부당인사에는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할 것

       

       조합원들은 KBS의 직원이자 공영방송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인격체이다. 문자메시지로 부서 이동통보를 하고, 임신한 여성조합원을 압박하는 것은 조합원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사측은 더 이상의 일방통행을 멈추고 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라. 사측이 이러한 합리적인 교섭 요구마저 거부한다면 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존감을 지키고 부당인사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2017. 2. 15.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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