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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성명서 [쟁대위 총파업 투쟁지침 제 5호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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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회   작성일Date 22-09-20 14:57

    본문

    [쟁대위 총파업 투쟁지침 제 5호 세부지침] 

         

    방송법 개정과 공정방송 사수,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

     

         


    1. 전체 조합원은 2017년 9월 7일 00:00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단, 야간당직, 교대 및 시차 근무자 중 9월 6일 야근 근무자는 해당 근무를 종료하고 9월 7일 09:00부터 파업에 동참한다.)

         

    2. 본 투쟁지침에 따른 단체행동은 단체협약 개정 결렬에 따른 주체, 목적, 절차에 있어 합법적인 단체행동이다.

         

    3. 투쟁지침은 모든 조합원의 기본의무이므로 일체의 개별 행동을 금하고 반드시 쟁의대책위원장의 투쟁 지침을 따른다. 

         

    4. 파업기간중 사내의 평화적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 유지대를 운영하되, 그 활동은 파업방해 행위에 대한 조직적 대응과 파업 불참 조합원에 대한 평화적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5. 본사는 중앙위원과 대의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은 시도지부장과 지부장, 집행부, 대의원을 중심으로 파업투쟁을 독려한다.

         

    6. 파업기간 중 전 조합원은 KBS조직의 내부혁신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별로 자치역량을 배가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7. 파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개인별 불이익은 조합원 전체가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부당노동행위 대응지침

    - 쟁의대책위원(중앙위원, 지부장 및 위원장이 임명한 자)들은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상황실 (KBS노동조합 02–781-2990,2991)로 신고한다. 

    - 조합원은 사측간부가 파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암시나 지시를 포함한 모든 부당노동행위 발견 시 쟁의대책위원에게 신고한다. 

    -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책임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등 조합의 총력을 결집해 강력히 대응한다.

         

     

    2017. 9. 5.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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