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성명서 ▣ [성명] 고대영 사장은 불법 노동개악의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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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대영 사장은 불법 노동개악의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근무형태개악을 일방적, 불법적으로 자행하려는 사측의 의지가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역총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정책실이 마련한 근무형태개악안을 그대로 사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98차 노사협의회 실무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조합과 협의하기로 한 것은 아예 머릿속에서 사라졌는가?
송출센터 1인 근무...사측의 개악안은 명백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이번 지역 근무형태 개악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지역총국의 송출센터 근무자를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한 것이다. 송출센터는 지역총국의 모든 방송을 모니터하고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를 하기 때문에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곳이다. 이런 곳의 근무자를 휴식도 식사도 할 수 없게 1인으로 줄이면 이것이 바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고 무엇인가?
본사도 근로조건 개악...송출, 라디오기술, 보도기술에 ‘3조 시차제’ 도입 검토
본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TV송출과 R송출, 라디오기술, 보도기술에 검토되는 안을 보면 ‘3조 시차제’라는 기형적인 근무형태가 포함돼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개 근무조는 일주일 내내 22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 일주일 내내 철야를 해야 되는 셈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보나 조합의 법률자문 결과를 보나 이는 매우 큰 폭의 근로조건 악화로 볼 수 밖에 없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과반노조 동의 거쳐야...강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측은 근무형태개악안에 대한 법률 검토라도 제대로 해 보고 밀어붙이는 것인가? 시간외수당 절감에만 눈이 멀어 편법과 탈법으로 점철한 근무형태개악안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시행될 수 없고 만약 사측이 강행한다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 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①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과반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협약 위반, 단체교섭 거부...『노조법 제 92조, 81조』위반에 해당
개악안을 일방 시행할 경우 사측은 단체협약 위반과 단체교섭 거부를 금지한 노조법 제 92조와 81조도 추가로 위반하게 된다. 현행 단체협약 제 52조[기준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④항은 “3조 교대근무제는 4조 교대근무제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사측의 개악안 일방시행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조법 제 92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또한 현재 조합이 요구한 근로형태 변경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도 거부할 경우 노조법 제 81조를 위반해 처벌받게 된다.
<근무형태 일방 개악시 사측이 위반하게 되는 노동관계법 및 처벌 규정>
1. 과반노조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 (5백만원 이하 벌금) 2. 단체협약 위반 → 노조법 제 92조[벌칙] 2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단체교섭 요구의 이유 없는 거부 → 노조법 제 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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