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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성명서 감사원, 진실과미래위원회 위법 국민감사청구 내일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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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4회   작성일Date 22-09-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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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진실과미래위원회 위법 국민감사청구 내일 조사 예정

         

    법원이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불법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진미위 활동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진미위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정하였다. 이번에는 감사원이 진미위의 위법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진미위의 위법성과 불법적 활동이 위급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조사하겠다는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양 사장을 옹호할 요량으로 조사를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법원이 진미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감사원도 철저히 조사해 양 사장의 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7월, 감사원에 진미위의 감사업무 수행이 부적절하고 부당하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하였다. 2016년 감사원이 KBS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비감사 부서의 감사업무 수행의 부적정’을 지적하였음에도 양 사장과 이사회가 감사원의 지적에 정면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다시 조사할 것을 국민감사청구하였다.

         

    내일(19일) 감사원이 진미위 설치 관련자들과 설치 과정, 규정 등을 조사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감사원 처분 요구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에 나선다. 감사원은 한 치의 눈치보기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 물론 이미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더 물어 무엇 하겠는가?

         

    사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감사원 지적 사항을 무슨 법원 판결인 것처럼 조합에 들이대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감사원 지적은 눈도 꿈적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이런 사측의 불순한 행태에 일침을 가하고 진미위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 KBS를 혼란과 혼돈으로 내몬 양 사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은 이사회가 진미위를 결정한 과정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조합과 소수이사들이 진미위가 공공감사법과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양 사장의 거수기로 전락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해태한 것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바지사장과 호가호위하는 그 측근들이 망나니 칼을 휘두르는 동안 KBS 구성원들의 자괴감과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로 인해 잘못된 방종과 만행을 바로 잡고 KBS가 진정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양 사장의 사퇴가 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2018. 9. 18.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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