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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 성명서] 미디어법 미화광고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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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회   작성일Date 22-09-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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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미화광고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재투표 · 대리투표 의혹으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기정사실화하는 홍보 광고를 KBS 공영방송을 통해 내보내려하고 있다.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국민을 짓밟고 국민에 시퍼런 멍을 남긴 것도 부족해 이제 정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한 정권 홍보 광고를 KBS TV를 통해 방송하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한 22일 당일부터 정권이 일방적인 홍보에 나섰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마련 방침을 발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부터 지상파 3사 등 5개 방송사에 미디어법과 관련한 홍보 광고 1차분을 내보내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민의 63%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사기로 날치기 통과시킨 뒤 국민의 70%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는 강행처리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착각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하고 전 근대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미디어악법 저지를 위해 KBS노조와 언론노조 등 방송현업인들이 깊은 고뇌 끝에 총파업을 결행했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 의원직 총사퇴까지 천명하는 등 국민적 반발을 산 악법을, 그것도 절차적 하자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국회부의장 권한쟁의심판청구까지 제출돼 있는 악법을 공영방송을 통해 홍보하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방통위는 심의 규정 제 5조 ‘공정성’을 통해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광고 금지 및 제한기준에서도 제 42조를 통해 “방송광고는 정당의 정책홍보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병순 사장에게 요구한다. 만약 이병순 사장이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공영방송을 지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미디어악법을 KBS를 통해 홍보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만약 이병순 사장이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홍보 광고를 막아낼 것임을 천명하며 이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정권과 이병순 사장에게 있음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9년 9월 27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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