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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공수처 무차별 통신사찰에 철퇴를"...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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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회   작성일Date 22-09-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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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조회 당사자에 안 알리면 헌법불합치 결정

    통신조회 사유 공개불가 되풀이, 공수처 해체해야

     

    최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공수처의 편법적인 통신조회 수법에 대한 철퇴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환영할 일이며 공수처는 이제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할 때가 왔다.

     

    ● 헌법재판소 사후통지 절차없고...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어제(7월21일)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수사 관행에 철퇴가 내렸다는 해석이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혀 2023년 말까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 통신사찰 재판부...“통신조회 왜 필요한지 설명하라

     

    일선 법원의 재판부도 지난 7월 13일 수사기관의 무차별 통신사찰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전경호 판사는 범죄혐의도 없고 수사 대상도 아닌 변호사와 언론인의 인적 사항을 공수처가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며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수처의 사찰행위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과 이헌 부회장, 우인식, 박주현, 권오현 변호사, 이영풍 KBS 기자가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나온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수사 중이라 (통신사찰의 사유를) 밝히기 어렵다”는 공수처 측의 입장에 대해 공수처가 어떤 범죄혐의로 수사하게 됐고 그게 원고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누구를 염두해두고 어떤 수사를 벌였길래 단체 채팅방 속 모든 사람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밖에 없었는지 재판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 같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특히 공수처 측이 재판부만 볼 수 있도록 (수사자료 등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점에 대해 원고 측은 재판부에만 보여주면 원고 입장에서 다툴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맞서 반발하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오는 9월 7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계속할 예정이다.

     

    ● KBS노동조합피해 조합원 접수...공수처 해체규탄

     

    KBS노동조합은 그동안 공수처로부터 통신사찰을 당한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합 간부를 포함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무차별 통신사찰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그리고 지난 2월 10일에는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공수처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을 규탄하고 공수처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제 곧 법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당장 피해자에게 사후 통지 없는 통신조회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사찰은 인권 후진국에서나 자행되는 범죄행위였다.

     

    불법 통신사찰을 일삼는 공수처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그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해산하라!!!

     

     

     

     

     

    2022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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