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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이병도, 성재호, 강윤기 등 손해배상책임 100만원..김의철 사장은 인사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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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회   작성일Date 22-09-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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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규형 전 이사 업무방해한 혐의로 손해배상 판결

    이병도 정치부장성재호 보도국 주간

    강윤기 뉴욕PD특파원...인사조치하라

     

     

    이병도 KBS보도국 정치부장(現)

     

     

    강규형 이사 승강기 운행 지연시키는

    강윤기 KBS 뉴욕PD특파원(現) - 우측

     

     

    성재호 KBS보도국 취재주간(現)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4-1 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6일 KBS 이사회에 출석하려는 강규형 전 KBS이사에게 집단행동을 가하면서 통행을 가로막거나 승강기 운행을 지연시키는 수법으로 이사회 출석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이병도(기자/KBS보도국 정치부장강윤기(PD/KBS뉴욕PD특파원성재호(기자/KBS보도국 취재주간등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오후 4시 30분쯤 KBS이사인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이사회 회의장으로 출석하려하자 각각 출석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병도 KBS 보도국 정치부장

    본관 5층 복도 통로에서 강규형 교수의 정면에서 길을 막고 버팀으로써 당시 강규형 이사의 이사회 출석을 방해했다.

     

    ● 강윤기 KBS뉴욕 PD특파원

    본관 2층 승강기에 타서 3층을 계속 누르는 수법으로 당시 강규형 이사가 탄 승강기 운행을 지연시켰다.

     

    ● 성재호 KBS보도국 취재주간

    당시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노조 위원장이었던 성재호 기자는 강규형 전 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방해하고 강규형 이사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이를 민노총 KBS본부노조 조합원들에게 지시 및 감독한 사실에 따라 당시 강규형 이사의 이사회 출석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병도강윤기성재호 등이 개입한 집단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강규형 前 이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집단행동을 기획지시감독한 성재호에 대해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과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강윤기이병도 등에 대해서도 강규형 前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강규형 前 이사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 및 확대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 며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판시했다.

     

    김의철 사장에게 경고한다!

     

    ● 이런 인물들에게 KBS의 중책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 이사의 합법적인 이사회 출석을 가로막거나 방해하기 위해 승강기를 붙잡고 늘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벌이다 사법부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선고받은 인물들이 KBS 정치부장보도국 취재주간뉴욕PD특파원으로 버젓이 활개치는 것이 정상인가?  

     

    ● 이런 인물들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으며 시청자들에게 각종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기획자나 연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역겨운 장면이 아닌가?

     

    김의철 사장은 이들을 즉각 인사조치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모든 책임은 김의철 사장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

     

    2022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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