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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임금피크제 무효판결'...교섭대표노조의 역할을 촉구하고 우리의 책임도 회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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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회   작성일Date 22-09-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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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무효 확정판결

    KBS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교섭대표노조의 역할을 주목한다

     

     

    오늘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주로 50대 중반이후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최종심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 사이에 연령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 이라는 팩트를 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임금피크제 무효’ 라는 대법원 판결을

    KBS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동안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KBS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을 독려한 것이 사실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반 강제적으로 추진한 사례들도 많았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충(신입사원 확충)한다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졌고 결국 노동자 임금만 줄어드는 등 노동자들은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돼 버렸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전임 양승동 사장의 경우만 복기해봐도 경영참사, 인사참사, 편파방송을 싸질러놨지만 KBS노동자 임금복지는 오히려 후퇴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오늘부터 무효화된 임금피크제가 KBS 사업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의주시하면서 교섭대표노조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그동안 받지 못한 손실’ 임금을 되찾고 앞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투쟁도 가능할지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법률검토결과 승소 가능성이 확정된다면 손실임금 구제소송단’ 을 모집하고 법률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특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19년 퇴직자까지도 소송이 가능할 것이다또 현재 소속 노조가 없는 무노조원과 임금피크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든 KBS노동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는 교섭대표노조의 역할에 대해서도 책임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무효임피 박살내고손실임금 회복하자

     

    2022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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