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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김영선 CP~"방송 안낼 거면 변호사 인터뷰 100분 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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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회   작성일Date 22-09-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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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선 CP의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

    변호사 100분 인터뷰 해놓고 1초도 방송 안 해

    <김영선 KBS시사교양1국 CP: 시사직격 담당>

     

    ● 여당 입장만 충실하게 반영..공영방송의 공정성 심각히 훼손

    ● 불공정과 편파 방송 ‘시사직격’의 ‘똥배짱’ 은 어디서 나오는가?

    ● 반대의견을 묵살한 경위를 밝히고 반론권을 즉각 보장하라!

     

    공영방송 KBS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대한 가치는 무엇일까? 공정과 공익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두 요소가 심각하게 침해될 때,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KBS는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그런데 최근 KBS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4월 1일 시사직격(113)은 차별금지법, 15년 표류기라는 제목으로 48분짜리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는 이렇게 적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7대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2007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처음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가우리 사회 차별의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한편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효용성을 취재했다.”

     

    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려 했나?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지하철 접근권과 무슬림 유학생들의 주택가 기도처 건립, 성전환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차별의 사례로 다뤘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의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방송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의 진평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공동대표의 인터뷰 등을 반영했을 뿐 반대의 논거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제시한 인터뷰는 아예 삭제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방송은 전체적인 균형성을 현저히 잃었고 결국 차별금지법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방송으로 변질돼 인터뷰 당사자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➁ 반대 입장 변호사 인터뷰 100분 해놓고 방송은 1초도 없어

     

    인터뷰 당사자는 지난 2019년 10월 27일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 출연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논리를 펼쳤고, 수많은 미디어와의 인터뷰, 세미나 참여를 통한 의견 개진 등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변호사다.

     

    해당 변호사는 시사직격과 무려 1시간 44분 동안 인터뷰를 했으나 프로그램엔 단 1초도 나오지 않았고제작진으로부터도 인터뷰 불방에 대한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해 인간적인 모욕감마저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하지도 않을 인터뷰를 장시간 진행한 이유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➂ KBS 시청자 청원에 항의쇄도제작진은 묵묵부답

     

    결국 해당 변호사측은 지난 4월 2일 KBS 시청자 권익센터에 시청자 청원을 넣고 강력히 항의했다. ‘시사직격의 차별금지법 관련 프로그램의 공정성 위반에 대해 항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엔 현재 1,217명이 동의해 제작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사측은 청원에서 “KBS의 시사직격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습니다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의 변호사와 1시간 넘는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방송에서는 이를 전혀 다루지 않음으로써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입장만을 내보냈습니다. 4월 1일자 '시사직격'의 편파적인 차별금지법 옹호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에 대한 단독 프로그램을 편성방송하여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만약 KBS가 이 같은 요구를 묵살할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 힘은 이를 반대해 국회에서 입장이 팽팽해 맞서 있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비등하다.

     

    지난 15년 동안 이 법이 표류한 것도 이 같은 사회적 맥락과 무관치 않다언론이 이 사안을 다룰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공영방송 KBS는 특히 공정하고 균형 있게 양측의 입장을 차별 없이 반영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직격은 이 같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망각한 채사실상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여당 쪽에 무게를 실어 편파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인상이 짙다.

     

    ● 우리는 차별금지법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님을 밝힌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의견은 누구나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하지만 KBS 제작진과 제작책임자들은 프로그램의 중립성이 제1의 덕목이요수신료를 납부하시는 우리의 소중한 고객인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와 품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시사직격 제작진과 김영선 CP, 양홍선 국장, 신재국 제작본부장에게 요구한다.

     

    ● 1시간 44분짜리 인터뷰를 해 놓고도 방송에서 이를 철저하게 묵살한 이유와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

     

    ● 해당 변호사의 요구와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 프로그램 제작진은 인터뷰 당사자와 시청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

     

    이를 거부할 경우 바로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문서를 발송할 것이다. <공방위현장에서 경위를 따진 다음 시청자’ 를 소홀하게 대응한 법적인 책임이 발견된다면 제작책임자들을 고발조치할 것이다                            

    2021년 4월 15일변호사 100분 인터뷰 해놓고 1초도 방송 안 해

    <김영선 KBS시사교양1국 CP: 시사직격 담당>

     

    ● 여당 입장만 충실하게 반영..공영방송의 공정성 심각히 훼손

    ● 불공정과 편파 방송 ‘시사직격’의 ‘똥배짱’ 은 어디서 나오는가?

    ● 반대의견을 묵살한 경위를 밝히고 반론권을 즉각 보장하라!

     

    공영방송 KBS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대한 가치는 무엇일까? 공정과 공익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두 요소가 심각하게 침해될 때,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KBS는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그런데 최근 KBS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4월 1일 시사직격(113)은 차별금지법, 15년 표류기라는 제목으로 48분짜리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는 이렇게 적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7대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2007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처음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가우리 사회 차별의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한편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효용성을 취재했다.”

     

    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려 했나?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지하철 접근권과 무슬림 유학생들의 주택가 기도처 건립, 성전환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차별의 사례로 다뤘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의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방송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의 진평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공동대표의 인터뷰 등을 반영했을 뿐 반대의 논거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제시한 인터뷰는 아예 삭제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방송은 전체적인 균형성을 현저히 잃었고 결국 차별금지법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방송으로 변질돼 인터뷰 당사자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➁ 반대 입장 변호사 인터뷰 100분 해놓고 방송은 1초도 없어

     

    인터뷰 당사자는 지난 2019년 10월 27일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 출연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논리를 펼쳤고, 수많은 미디어와의 인터뷰, 세미나 참여를 통한 의견 개진 등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변호사다.

     

    해당 변호사는 시사직격과 무려 1시간 44분 동안 인터뷰를 했으나 프로그램엔 단 1초도 나오지 않았고제작진으로부터도 인터뷰 불방에 대한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해 인간적인 모욕감마저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하지도 않을 인터뷰를 장시간 진행한 이유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➂ KBS 시청자 청원에 항의쇄도제작진은 묵묵부답

     

    결국 해당 변호사측은 지난 4월 2일 KBS 시청자 권익센터에 시청자 청원을 넣고 강력히 항의했다. ‘시사직격의 차별금지법 관련 프로그램의 공정성 위반에 대해 항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엔 현재 1,217명이 동의해 제작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사측은 청원에서 “KBS의 시사직격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습니다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의 변호사와 1시간 넘는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방송에서는 이를 전혀 다루지 않음으로써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입장만을 내보냈습니다. 4월 1일자 '시사직격'의 편파적인 차별금지법 옹호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에 대한 단독 프로그램을 편성방송하여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만약 KBS가 이 같은 요구를 묵살할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 힘은 이를 반대해 국회에서 입장이 팽팽해 맞서 있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비등하다.

     

    지난 15년 동안 이 법이 표류한 것도 이 같은 사회적 맥락과 무관치 않다언론이 이 사안을 다룰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공영방송 KBS는 특히 공정하고 균형 있게 양측의 입장을 차별 없이 반영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직격은 이 같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망각한 채사실상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여당 쪽에 무게를 실어 편파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인상이 짙다.

     

    ● 우리는 차별금지법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님을 밝힌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의견은 누구나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하지만 KBS 제작진과 제작책임자들은 프로그램의 중립성이 제1의 덕목이요수신료를 납부하시는 우리의 소중한 고객인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와 품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시사직격 제작진과 김영선 CP, 양홍선 국장, 신재국 제작본부장에게 요구한다.

     

    ● 1시간 44분짜리 인터뷰를 해 놓고도 방송에서 이를 철저하게 묵살한 이유와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

     

    ● 해당 변호사의 요구와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 프로그램 제작진은 인터뷰 당사자와 시청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

     

    이를 거부할 경우 바로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문서를 발송할 것이다. <공방위현장에서 경위를 따진 다음 시청자’ 를 소홀하게 대응한 법적인 책임이 발견된다면 제작책임자들을 고발조치할 것이다                            

    2021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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