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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KBS 기자 통신사찰 잇따라...언론중재법 반대한 법조인,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들도 통신정보 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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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회   작성일Date 22-09-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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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기자 통신사찰 잇따라

    언론중재법 반대 투쟁한

    법조, 시민단체, 대학생 대표들도 털려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벌인 공수처와 검찰의 통신사찰 흔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KBS 이영풍 기자에 이어 박 모 기자도 통신사찰이 확인됐다또 지난해 KBS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집권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저지시킨 법조시민단체대학생 등도 통신사찰 사실이 확인됐다.

     

    ➀ 박 모 KBS기자

     

    박 모 기자를 통신사찰한 건 서울중앙지검이었다. 지난해 9월초와 11월 초 등 두 차례 이뤄졌으며 박 기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털어갔다. 자료제공요청사유도 기가 막힌다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적시했다그렇다면 박 모 기자가 우리 사회에 테러를 가하거나 경기동부연합의 이석기 식으로 주요 보안시설에 타격을 가해 결정적인 순간에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위험인물이란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엉터리요 야비한 민간인 사찰에 다름 아니다. 특히 박 모 기자는 지난해 여름 그 무더웠던 8월 땡볕에 국회 앞 피켓팅을 벌인 언론자유 수호 활동가이기도 했다.

     

    ➁ 변호사 – 최진녕,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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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통신사찰을 당했다.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등에 통신사찰을 당했다. 지난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모두 6차례나 되며 횟수로는 가장 많이 털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➂ 시민단체 대표 – 박소영,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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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영 대표는 인천지검에 통신사찰을 당했다. 지난해 11월초이며 자료제공요청사유도 박 모 기자와 동일하다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적시했다.  

     

    ❍ 김수진 대표도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에 통신사찰을 당한 것으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 한차례씩 두차례다. 자료제공요청사유도 박 모 기자박소영 대표와 동일하다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적시했다. 박소영, 김수진 대표는 맹렬 여성 활동가들로서 언론중재법 반대투쟁에서 개인당 60분에 가까운 범국민 필리버스터 연설로 집권여당의 언론중재법 통과 야욕을 침몰시킨 주요 활동가들로 활약했다.

     

    ➃ 대학생 – 김태일, 신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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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일 신전대협의장도 통신사찰의 대상이긴 마찬가지였다. 신전대협 소속의 대학생 6명도 인천지검 등에 무차별 통신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신전대협은 기자회견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보니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저희 신전대협 구성원 8명의 통신기록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저희가 공직자입니까아니면 범죄자입니까저희는 통신기록을 조회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무고한 대학생"이라고 밝히며 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규탄했다.

     

     

    ❍ 특히 평범한 대학생 신현수 씨도 자신에 대한 통신사찰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0월초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을 털어갔다며 민간인 사찰이라며 규탄했다대학생 김태일신현수 씨는 모두 지난해 언론중재법 반대투쟁에 참여해 국회 앞 필리버스터 연설투쟁에 동참했다.  

     

     

    ➄ UN 특별보고관, “영장없이 통신사찰 행태 시정해야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민간인의 통신자료를 털어가는 것은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최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7년 미국·일본 등 12개 이상 나라가 이용자 정보 취득을 위해 영장 또는 다른 형식의 사법절차를 요구한다며 한국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KBS노동조합은 이영풍박 모 KBS기자에 이어 지난해 언론중재법 반대투쟁을 벌인 법조시민단체대학생 대표 등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 등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이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법적대응에 돌입할 방침이다.

     

     

    KBS 직원들도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은 본인의 통신사찰 내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통신사찰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을 공지 드린다.

     

    KBS노동조합은 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이 같은 반 헌법적이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 규탄하며 법적대응 절차에 들어감을 밝힌다.

     

     

     

    2022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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