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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KBS사장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원천무효! 적임자 없음! 김의철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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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회   작성일Date 22-09-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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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노동조합, 사장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접수

     

     

    KBS노동조합은 오늘 한국방송공사 KBS를 상대로 사장 선임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범국민 시민평가단을 상대로 한 정책발표회를 며칠 앞두고 최종 3인 후보 가운데 임병걸 부사장과 서재석  이사 등 2인이 갑작스럽게 사퇴했습니다. 대통령 임명 직전에 이미 김의철  보도본부장만이 단독후보로 남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 배점비율의 40%를 차지하는 시민참여평가단의 후보자간 상대평가를 무력화시키는 사태로서 공정한 사장선출이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KBS사장 선임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재공모 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김의철 후보자도 즉각 사퇴하고 이사회의 추가 재공모 등을 통한 추가 선임절차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중지 가처분 사유

     

     위법성  절차상 하자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위반

    KBS 이사회는 2021 9 29일 제944차 이사회에서 <25대 사장 임명절차에 관한 규칙> 을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KBS 이사회는 위 규칙에 반하여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절차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25대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  이사회는 시민참여단의 정책발표회를 거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한 다음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위 규칙의 내용은 1인이 아닌 복수의 후보자를 전제로 합니다. 또 그들이 시민참여단의 정책발표회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최종 면접심사에도 복수의 후보자가 참여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최종 후보자 3인 가운데 2인이 일괄 사퇴함에 따라 1인 단독후보만이 정책발표회에 참여하고 최종 면접에 참여하게 되었음으로 이것은 위 규칙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평가단의 평가철차 누락으로 중요한 평가요소 미반영

    이번 사정 선임절차에서는 시민참여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전체 배점의 40%로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KBS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대폭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3인의 후보자 가운데 2인이 돌연 사퇴하고 단독 후보 1인만 남게 되었을 경우 시민참여평가단의 후보자간 상대평가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였던 절차가 사실상 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KBS 이사회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임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피보전권리

     

    KBS사장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인들은 KBS노동조합과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신청인인 KBS의 사장이 누구로 선임되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KBS의 사장 후보자가 KBS 이사회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고 임명제청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이처럼 KBS 이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KBS 사장 선임절차는 <25대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에 위반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현재 KBS사장 임명절차는 오는 10 27() KBS 이사회가 최종 선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만약 KBS사장 임명후 본안 소송에서 이 사건의 KBS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명이 날 경우 시간낭비, 비용낭비가 극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간방송사의 사장 선임과 관련한 혼란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도 결코 바림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절차진행을 중단하고 조직에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건경위

     

     944 KBS 이사회 (2021 9 29) -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 제정

    KBS 이사회는 2021 9 29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의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제정  KBS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문 수정 의결  시민참여단 배점비율을 시민참여단 평가 40%와 이사회 면접심사 60%로 정함. 조사 업체로 한국리서치를 선정함.

     

     KBS 사장 후보자 공모마감

    KBS 이사회가 2021 10 8일 사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모두 15명이 지원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1차 후보자로 5인을 압축한 뒤 다시 최종 후보자 3인을 압축 선발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이들 3인을 상대로 10 23() 후보자 정책발표회에서 시민참여단의 평가를 받은 뒤 이사회 면접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0 27()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모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최종 후보자 3인 압축

    KBS 이사회는 10 15일 중간면접을 거쳐 임병걸 부사장, 김의철  보도본부장, 서재석  이사 등 3인을 비전발표회와 최종 면접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3인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비전발표회에서 자신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참여평가단과 전문패널 등이 제기하는 질문에 답하고 그것을 시민참여평가단이 평가해 그 결과를 전체 배점의 40%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비전발표회 하루  2인의 후보자 사퇴

    그런데 비전발표회 하루 직전인 10 22일 임병걸, 서재석 후보자 2인이 갑자기 후보사퇴를 했습니다. 그 결과 김의철 1인만이 후보자로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 다음날 진행예정이었던 정책발표회가 말뿐인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전체배점의 40%에 해당하는 시민참여평가단의 상대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원천무효, 재공모 주장에도 불구하고 KBS는 강행

    신청인 KBS노동조합이 수차례 김의철 단독 후보자로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천무효라며 재공모 등 선임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KBS 이사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김의철 후보자만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10 27일 임명제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노동조합의 요구

     

     현재의 KBS 사장 선임절차는 원천무효이다.

     

     KBS 이사회는 절차상 하자로 <적임자 없음>을 선언하라.

     

     김의철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재공모에 응하라.

     

     

     

    2021 10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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