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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청경직 동료들의 자회사 이관,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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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2회   작성일Date 22-09-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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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경직 동료들의 자회사 이관, 이대로 좋은가


     

     청원경찰 동료들의 자회사 이관이 사측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수신료 인상 국면에서 정원과 인건비 비중을 줄이려는 의도로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우려사항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청경직 동료들의 자회사 이관은 반드시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관하는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을것이 없다. 그러나 혹여 이관과 관련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자회사 이관시 청원경찰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특수경비 신분을 부여받는사항, 이관에 반대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청경직 동료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청경직 동료들이 비록 KBS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아니나 같은 노동자로서 혹시라도 협박을 받거나 강제이관을 강요받아서는 안되며 또한 이관을 거부한 노동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사측이 이 건을 추진하며 소통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나 또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것 역시 사실이다. 사측은 공영방송 경영진답게 청경직 동료들의 의견을 더욱 성실히 경청하고 충분히 반영하기를 당부한다. 만약 향후에라도 인사상 심대한 불이익이 생길 경우 사측은 노동자 탄압이라는 멍에를 써야 할 것이며 KBS 노동조합은 이러한 노동자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01월 26일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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