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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물증없어 입증 못하지만 조폭의 폭로라도 개연성 있어”...이게 KBS 기자가 할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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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3회   작성일Date 22-09-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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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증없어 입증 못하지만

    조폭의 폭로라도 개연성 있어

    이게 KBS 기자가 할 소리인가?

     

     

    집권여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을 옹호하고 조폭출신 사업가를 대변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KBS뉴스9>가 또 망언을 쏟아냈다.

     

    관련보도를 보도한 이재석 기자의 입을 통해서다. 그는 보도관련 <최경영의 최강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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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석 : 예를 들면 엄마 또 아내 그리고 이 전 대표의 어떤 사생활 이런 것들까지도 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기소하거나 압박용 수단으로 삼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확인해서 법률 자문단의 진단을 받고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을 이렇게 타깃으로 삼고. 그러니까 자문단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재명이라는 말을 정말 당시에 검찰이 했는지를 우리가 물증이 없으니까 완벽하게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그런데 이 이준석 전 대표의 폭로가 갖는 어떤 구체성과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재석 기자는 <물증이 없어 완벽하게 입증은 못한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조폭출신의 사업가 진술은 구체성이 있고 개연성이 충분해서 보도를 했다> 고 자신 있게 말했다.

     

    <KBS뉴스9>에 대해 즉각 검찰 측의 반박 보도자료가 전 언론에 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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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자료를 낸 담당 검사들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조폭출신 사업가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이준석 씨(구속) 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검사와 부장검사이다.

     

    그들은 반박자료에서  <수사과정에서 '이재명', '축구'를 언급한 적이 없고, 당시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모두 입회했다>  <당시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재명 지사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 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사가 이준석 씨와 같은 구치소 방을 사용했던 재소자를 불러 이재명에 대해 묻고 10만원을 줬다> 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재소자가 출소 후 먼저 검사실에 연락했고, 이준석 씨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보해 그 내용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 <관련 기록도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가 있었다> 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이 씨의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사용과 관련한 제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 뿐이며, 이 씨의 어머니를 기소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어머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씨의 부인은 제보에 따라 수사해 기소한 것>이라며 <수사 단서가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서 무혐의한 사건을 압박을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재항고 등을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으로, 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사건>이라며 <검찰에서 인지 수사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4~2016년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했으나 무죄가 선고됐다>는 주장에는 <피해자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재조사 과정에서 최초 진술이 맞다는 진술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는 이 씨의 최종 기소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자와 수감 중인 이 씨 사이에 오간 편지가 거의 유일한 근거> 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기까지는 표적수사를 주장한 적 없다가 이번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사보다 조직폭력배 출신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 말을 더 믿고 기사화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슬프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591945?sid=102)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만일 현재 집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이 원안대로 국회 통과되어 효력이 있었다면 이재석 기자의 이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겠다는 우스개 소리도 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KBS뉴스9>의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배경은 무엇일까? 아래와 같은 궁금증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

     

     누가 이재명을 주요 핵심 포인트로 집어넣었을까 

     

     취재기자가 오판했다면 그걸 데스킹 해줄 정수영 사회부장, 안양봉 취재1주간, 임장원 통합뉴스룸국장 그리고 김종명 보도본부장은 대체 뭘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KBS뉴스9> 전체 분량의 약 30%에 달하는 15분을 편성할 것을 최종 결정한 책임자는 누구일까?

     

     심지어 심의평에서도 문제가 지적됐고, 편집회의 참석한 박경호 기자협회장의 지적에 대해 김종명 보도본부장부터 보도국 간부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박경호 기자협회장은 <(조폭출신 사업가 이준석 씨) 당사자 진술 의존과 관련해 진술 분량과 검찰 측 반론의 구체성 미흡, 기존 타사 보도들에서도 확인된 이준석의 신빙성과 범죄자 미화. 또 검증과정에서 자문단 구성 등에도 궁금증 제시. 보도의 분량과 배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이라고 비판했다.

     

     취재 당사자에 대한 반론권 부실이란 고질적 병폐 또 재발했나?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보도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반론권 수용이 제대로 안 되는 고질적인 병폐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다. 법조보도의 행태를 개선하고 매뉴얼 만든다던 김종명 보도본부장은 뭐했나? 매뉴얼 안 지켰으면 이건 엄벌감 아닌가?

     

    우리는 집권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을 결과적으로 옹호하거나 조폭출신 사업가의 대변방송을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KBS뉴스9>의 이러한 실태 뒤에 어른거리는 양승동아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된다.

     

    이재석 기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주노총 KBS본부노조의 주요 파업공신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 국감장에서 전임사장 고대영에게 적극적인 취재공세인지 질문공세인지 모를 행동으로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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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그의 가족은 청와대 출입기자로 이름을 날렸고 본인은 <KBS뉴스9> 주말 앵커까지 맡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양승동 사장, 임병걸 부사장, 김종명 보도본부장, 임장원 통합뉴스룸국장, 안양봉 취재1주간, 정수영 사회부장은 답하라!

     

    당신들은 이게 정상적인 보도행태라고 생각하나?

     

    KBS노동조합은 1차적으로 법적기구인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만나서 따져볼 것이다그리고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등에 따라 관련자 전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것임을 사전 경고한다.

     

    KBS뉴스는 특정 패거리들끼리 모여서 떡 주무르듯이 발라내는 그런 양아치 프로그램이 아님을 제대로 알기 바란다!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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