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성명서 ◆ 양승동 300만원 벌금형 인터넷 기사... 밤새 No Service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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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300만원 벌금형 인터넷 기사
밤새 No Service 누구 책임인가
양승동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건 지난 4월 15일이다. 근로기준법 300만원 선고형은 당사자가 거의 잡범수준이라는 법원의 엄정한 평가다. 아마도 일본의 NHK나 영국 BBC였다면 회장이나 대표이사가 보직사임을 했을 법한 사건이다. 그런데 한국의 공영방송 KBS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 일단 철면피 모르쇠로 일관해도 양승동 체제를 든든하게 후견해주는 사내 특정노조나 조직들이 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과 국민들은 KBS가 양승동 체제 이후 양심을 잃어버린 파렴치 조직이라고도 표현한다. 참담한 현실이다.
그런데 그 4월 15일 보도본부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분명 저녁 7시 네트워크 뉴스에 <근기법 위반 양승동 KBS사장 1심서 벌금 300만원> 기사가 나갔는데 그 다음날 오전까지 인터넷에선 그 기사를 볼 수 없었던 까닭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먼저 관련 인터넷 기사를 봤다. 모든 디지털 기사는 그 흔적을 남긴다. 사람으로 치면 지문과도 같은 것. 최초 입력시간이 <7시 네트뉴스> 가 방송된 4월 15일에서 하루 지난 4월 16일 오전 10시38분으로 나온다. 밤새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양승동 벌금 300만원 인터넷 기사>
그런데 같은 4월 15일 <7시 네트뉴스> 톱 기사를 인터넷 검색해봤다.
<4월 15일 7시 네트뉴스 톱 인터넷 기사>
아니나 다를까 입력시간이 4월 15일 저녁 7시쯤으로 돼 있다. 이게 정상이다. 그런데 왜 <양승동 벌금 300만원 선고> 기사는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오전 입력이 돼 있을까? 보도국 취재제작회의에서 그 답이 나왔다.
이은정 보도국 디지털뉴스 주간에게 묻는다.
⚫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가?
⚫ 양승동 벌금 300만원 선고 기사 말고 이런 일이 또 있었나?
⚫ 주간은 단신기사 대체하라고 했는데 왜 안에서 누군가는 동영상까지 아예 삭제해버리나?
⚫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의 책임은 결국 이은정 주간 지휘책임 아닌가?
KBS노동조합은 요구한다.
중대범죄를 저질러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는 사건 관련기사는 경고성으로 충분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저명인사인 경우에는 더 강조할 나위가 없다. 이은정 주간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해주길 바란다. 모든 디지털 자료는 상세한 흔적을 남기고 기록됨을 잊지말라.
2021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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