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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양승동 사장님~'정당한 업무수행'였는데 그럼 왜 '셀프 징계'했어요? 모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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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회   작성일Date 22-09-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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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 사장님~
    정당한 업무수행였는데 왜 셀프징계 했어요?

     

    KBS노동조합이 오늘 양승동 KBS 사장과 국은주 전략기획실장, 류해남 법무실장 등 3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검언유착 오보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무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법인자금으로 법인 구성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 한다>라고 판시해 <단체의 대표조차도 그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6280판결 등 다수)

     

    위 판시에 따르면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이 사건 일반 직원에 불과한 8명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출한 행위는 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양승동 KBS는 코비스를 통해 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KBS 노사의 단체협약 제33조 (손배소송처리) 조항에서 조합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당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법적 대응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규정함을 들고 있다.

     

    양승동 KBS는 또 “특히 회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회사에 대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삼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하고 보도 자료까지 배포한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KBS내부의 온정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양승동 사장과 국은주 전략기획실장, 류해남 법무실장 등 법무라인 수뇌부를 고발하는 조치가 결국엔 KBS노동조합이 단협의 대상인 KBS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꼼수성’ 발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명백한 야바위성 술책에 불과하다. 그 이유를 알려드린다.

     

    ➀ 양승동 KBS 스스로 검언유착 오보사건의 보도 관계자들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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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사건 관련자 징계결과 2020년 11월 16일>

     

    지난해 11월 양승동 KBS는 표와 같이 <검언유착 오보사건>의 책임을 물어 사회부장, 법조팀장, 법조반장 등 기자 3명에게 감봉1월과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당시 ❍ 정홍규 사회부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2,7항 위반으로 견책 ❍ 이승철 법조팀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2항 위반으로 감봉1월 ❍ 최형원 법조반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 2항 위반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인사규정 제55조 1호는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2호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그리고 7호는 지휘감독 소홀로 연대책임에 해당되었을 경우로 규정한다.

     

    따라서 양승동 KBS가 인사규정 제55조를 적용해 이들을 징계한 것은 KBS 보도본부발 <검언유착 오보사건>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이란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 진다.

     

    이처럼 양승동 KBS 스스로 이들에 대한 셀프징계를 내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정당한 업무수행> 운운하는가? 이건 모순이다.

     

    본 징계가 없었다면 양승동 KBS는 지금도 이들에 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주장할 수 있겠다. 그런데 셀프 징계해놓고 이제 와서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위기순간만 모면해보겠다는 꼼수의 끝판왕이다.

     

    ➁ 노동법상 단협대상도 아닌 부장급에 대해 법무비용을 지원했다면 그것도 문제다.

     

    양승동 KBS는 단체협약 제33조 (손배소송처리)“조합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당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법적 대응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조항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오해하는 듯하다. 위 징계자 가운데 부장급(사회부장) 직원이 있다.

     

    현행 노동법상 부장급 직원은 단협대상이 아니다. 만일 양승동 KBS가 그에 대한 법무비용까지 지원했다면 단체협약 위반인 동시에 또 다른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➂ 이번 사건에 대한 제반 법무비용 처리도 문제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사측이 양승동 사장과 국은주 전략기획실장, 류해남 법무실장에 대한 법무비용을 지원한다면 이는 또 다른 법률적 사안이 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한다.

     

    현재 사내외로부터 KBS 양승동 사장 재임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알려 드린다.


    2021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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