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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양승동 사장 "진미위 징계자 사면검토?"...다음달 1심 선고 후 사퇴할 준비나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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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9회   작성일Date 22-09-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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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 사장 “적절한 시기에 사면조치 검토”

    불법 <진미위>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

     

    어제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진미위> 설치와 운용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사장에 대한 1심 선고 前 공판이 열렸다.

     

    양승동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진미위 징계는 최소화했다. 징계 자체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 진미위 관련 법적 쟁송들이 정리되는 적절한 시점에 사면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양승동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진정성을 1도 느낄 수 없는 혼자 구름 잡는 헛소리임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한다.

     

    ➀ 감사실이 있는 데 왜 <진미위>란 불법기구를 만들었나?

     

    판사와 검사는 공판에 출석한 사측 증인을 상대로 “감사실이 있는데 왜 굳이 <진미위>라는 불법성 기구를 만들었냐?”를 따져 물었다고 한다. <1공공기관, 1 감사기관> 이라는 공공기관 감사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왜 5공의 <국보위> 같은 불법기구를 만들어서 운용했냐는 지적이었다.

     

    증인으로 나온 사측 간부는 “당시 감사실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양승동 세력이 분류하기로는 당시 감사가 박근혜 정부시절 적폐세력이라 그렇게 말한 것인가?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됐고 글러먹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우리 편이 아니면 못 믿고 그를 ‘악마화’하는 못 돼먹은 버르장머리가 발동하면서 양승동 KBS가 왜 복수의 난장판으로 돌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점이다.

     

    판사와 검사의 추궁성 심문이 이어지자 사측 증인 중 한 명은“기존 감사는 중대한 비위나 규율 위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진미위>는 편성규약 위반 등 조사 대상 범위가 더 넓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고 이에 판사는 “<진미위>로 징계 대상이 넓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성 심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진미위>로 징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뉘앙스였다.

     

    ➁ <진미위> 조사로 징계를 받았는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없었다고?

     

    검사는 “<진미위>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도 조사할 수 있다면 직원에게 새로운 위험이 생긴 것이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최근 <중노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의 구제신청이 인용된 것도 언급하면서 사측 간부들을 심문했다.

     

    양승동 사장 측은 이에 대해 “<진미위>를 만들 때 많은 법무법인을 상대로 자문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라는 의견은 없었다. 당시 이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라고 강조한 뒤 최후진술에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라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 노래방에서 자신의 법인카드가 결제는 됐는데 그걸 자기는 몰랐다는 헛소리를 하는 것과 유사한 ‘신공 화술법’을 법원에서도 선보였다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그런데 양승동 사장은 알기는 하는가? <진미위> 조사로 징계가 이어졌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나왔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있었음”을 양승동 사장도 인지한 것이 아닌가?

     

    또 그 사이 사내 노동조합들은 30여 건이 넘는 성명서를 통해 이를 규탄하고 비판하는 성명을 수차례 냈음에도 양승동 사장은 눈과 귀를 모두 닫고 있었단 말인가? 이는 전형적인 책임회피성 발언임이 명백하다.

     

    “앞으로 <진미위> 관련 법적 쟁송들이 정리되는 적절한 시점에 사면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양승동 사장의 발언은 그래서 진정성이 1도 느껴지지 않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제껏 불법성 기구인 <진미위> 굿판의 '칼춤 쇼'가 벌어질 땐 어디 계시다가 이제 와서 무슨 ‘갑툭튀 사면조치’ 운운하는가? 아직도 <진미위> 조사 및 징계 대상자들이 범법자들이란 소리인가?

     

    4월 15일 오후 2시 본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양승동 사장은 정신 차리고 사퇴할 마음의 준비나 하시라!

     

     

    2021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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