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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 [성명] 조합원 ‘고과 테러’ 양승동아리 마각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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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회   작성일Date 22-09-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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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조합원 인사고과 테러

    양승동아리 마각 드러내다



    최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KBS에서 18년 넘게 문제없이 잘 근무해오고 있는 KBS노동조합 소속 지부장이 갑자기 하위 5% 이하의 근무평점을 맞은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지부장이 낮은 인사고과를 준 이유를 사측에 질의했더니 휴가와 노조활동으로 자리를 자주 비웠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점이다.

    다음은 지역방송국 노조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사측 간부와 지부장이 나눈 대화의 일부분이다.


    노조 간부그래서 그게 오늘 통보를 받았는데 하위 5%라고 해가지고 통보가... 어떤 내용으로 그게 평가되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사측 부장사실은 많이 자리를 비우셨잖아요 그죠 

    노조 간부어떤 자리 말씀이십니까 

    사측 부장아니 휴가도 내시고 어떤 노조모임도 가시고

    노조 간부노조활동으로 비운 것 그거.

    사측 부장휴가도 가시고 노조활동도 가시고..


    사측 간부의 이런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다지역국 지키기 투쟁의 선봉에서 수신료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 지부장에 대해 현 양승동 체제가 어떻게 노동조합을 봐왔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다.

    현 사내 삼진아웃제도에서는 인사고과 하위 5% 경고를 연속 3번 맞으면 해임될 수 있다.

    지부장이 삼진아웃 중 첫번째 경고를 받은 것은 3분의 1이 해임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큰 심리적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다.


    노동활동 또는 휴가 그 자체로 현직 지부장을 저평가를 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테러이자 폭거다.


    사측은 위 대화에서 드러난 것처럼 휴가와 노조활동을 빌미로 지부장을 옭아매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사용자 처벌 대상이다.


    자승자박[自繩自縛사측해명할수록 손해.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측은 뻔뻔스럽게도 저평가의 이유를 잦은 근무시간의 미준수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며 노조활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또 평가자가 저평가의 사유로 휴가 등을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음성녹음에는 분명히 노조활동’, ‘노조모임이 언급된 상황이다게다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휴가를 평가 사유로 언급하는 것도 역시 위법이다.

    근태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으면 평가자가 업무 지시로 바로 잡을 일이지 경고도 없이 하위 5% 평가한다는 것은 역시 노조간부에 대한 테러.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피평가자가 사내 직원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해 2019년 초 감사실에 투서하고 본사에서 1인 시위까지 했는데도 지금까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 있으며평가 간부는 가해자 말만 듣고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고 치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사측 간부와 가해자는 본부노조 소속이다피해 지부장은 KBS노동조합 소속이다만약 소속이 바뀌었다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KBS 인사규정 51조 [평정원칙항에서 평가자는 평가가 지향하는 바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막연한 추측이나 주관적 판단개인적 성향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인사 고과 평가자인 사측 간부는 객관적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과 자료로 현직 지부장을 평가했나했으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현재로서 가장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저평가 사유를 묻는 자리에서 사측 간부가 노조활동과 휴가’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있는데 사측은 제대로 평가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그럼에도 양승동 사장은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아니라고만 소리치고 있다.


    양승동아리식 공포정치징계남발과 삼진아웃

    양승동아리는 검언유착 오보와 더불어 이번 지부장 고과 테러로 마각을 드러냈다.

    무능경영과 보도참사시민 외면으로 궁지에 몰린 양승동 체제는 대화와 소통으로 스스로의 모순을 이겨내는 것을 포기하고 노조 탄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쓰며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대로 양승동 사장 취임 후 직원 징계가 폭증했다2017년 15건이던 것이 2018년 39건으로 2.6배 급증하더니 2019년 20, 2020년 현재 26건으로 양승동 사장의 공포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하다하다 징계로도 모자라 이제는 삼진아웃제를 핑계로 근로자 해고의 마수(魔手)까지 뻗는 것인가!


    앞서 2019년 인사고과 결과에 불만을 품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부당하게 저성과자 평가를 받은 직원은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은 2020년 상반기 개인평가 1차 피드백 마감일이다꼭 평가수준 열람을 요청하고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해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양승동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선을 아득히 넘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위법성이 드러난 진미위와 관련해 기소된 것처럼 이번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분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양승동 사장과 양승동아리의 생명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그 기득권은 노동자 권익은 물론 생존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다.


    더 이상 당하지 말고 함께 저항하고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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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 23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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