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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 [성명]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송법 개정안, 정필모 의원은 사죄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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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회   작성일Date 22-09-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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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송법 개정안,

    정필모 의원은 사죄부터 하라

     

     

    지난 11월 12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등 16인의 여당 의원들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KBS와 MBC,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률적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의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의 특별다수제를 방송독립의 마지막 보루인 양 떠들다가 막상 정권이 바뀌자 이를 헌신짝 내팽개치듯 없었던 일로 만들어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이 임명되었다.

     

    수년 동안 논의되고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정작 개정되지 않는 방송법지금 또다시 KBS를 겨냥한 개정 법률안에는 진정한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송장악의 의도가 들어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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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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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이들이 뽑은 후보 중 다득표 순으로 KBS 이사를 각각 13명씩 선출하게 된다. KBS 사장은 이 국민위원회가 투표로 추천한 복수의 후보 중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이사 3분의 동의)로 의결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 개정안은 만병통치약 

    정필모 의원은 이후 한 언론을 통해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지금까지는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했다이제는 여든 야든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당당해야 한다진실과 맥락을 제대로 다뤄내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품위있는 방송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성별·나이 등 인구학적 요소를 고려한 공론화위원회 구성방식이나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의 배심원단 구성방식 등을 준용하면 특정 정파가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다른 의원들과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자격 조건에 대한 법안을 낼 것이다엄격하게 정치적 후견주의가 끼어들 수 없게끔 할 것이다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은 적어도 3또는 5년이 지나지 않고서는 지원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미디어오늘(“공영방송 정치적 후견주의우리가 집권당일 때 끊어야 한다” 2020.11.29)

     

    정필모 의원은 KBS 구성원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정필모 의원은 경영진(KBS 부사장퇴임하고 학교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제의받고 고심하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제안을수락했다.”고 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스스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국회의원 출마의 동기로 삼았던 한국기자협회와 한국PD협회’ 마저도 지지를 철회했었다.

     

    유권자의 심판 없이 국회에 무혈 입성한 정필모 의원은 앞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을 통해 기자의 출세주의와 정치권력의 유혹을 지적했다. 2012년도에 적은 논문이 2020년 자신의 상황을 꼬집을 줄이야 알았겠느냐 만은 KBS의 정치 독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입에 담으려면 적어도 KBS 구성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 아닌가?!

     

    방통위의 영향력 하에서 눈 가리고 아웅

    정필모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작 정치적으로 구성된 방통위 위원에 대해선 못 본 척 스스로 눈을 가리고방통위가 위촉하는 100인에 대해서는 공론이자 국론이라며 아웅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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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전 부사장 출신인 정필모 의원이 위 방통위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대통령과 여당이 방통위를 장악하고 있음이 방통위법에 드러나 있는데 방통위가 위촉하겠다는 국민위원회는 과연 공정한가적어도 방통위가 개입하지 않거나 방통위 위원을 임명하는 조항부터 개정하자고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닌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위원 선정을 두고도 시행령에서 정하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될 일이다정말 배심원단 선정 방식처럼 무작위로 할 생각이 있을까? KBS를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삼은 자의 말은 이미 신뢰도를 잃었다게다가 현 정권의 방송장악 의도도 이미 곳곳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미 특정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이사후보추천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인데 만에 하나 정권을 잃더라도 3년 동안 잔당을 남겨 두어 다음 사장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참으로 주도면밀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그렇다면 종전보다 낫기는커녕 더 나쁜 법이라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빛 좋은 개살구였던 시민자문단

    양승동 사장은 시민이 뽑은 사장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왔다정작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말이다.

    2년 전 양승동 사장 연임 당시를 돌이켜보면사장정책발표회의 시민자문단은 이미 이 개정안이 허울뿐이라는 것을 예고했다.

    사장후보 정책 발표회에서 이미 정치화된 자문단에게 큰 기대도 없었지만비전문적인 질의응답들이 오고 갈 뿐 방송독립과 공영방송 발전 그리고 미래 미디어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발표와 정책들은 전혀 없었다.

     

    마지막으로 정필모 의원에게 묻는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나 지금 KBS의 제도와 조직문화가 미비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자신이 부사장이었을 때 방송보다는 조직을 편 가르고 정치보복에 앞장섰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정당에 몸담았던 사람이 KBS에 오는 것은 안 되고, KBS의 고위 임원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것은 괜찮은가 

    후보추천국민위원 구성()을 시행령이 아닌 법안에 포함할 의사가 있는가 

    방송법 개정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선 KBS 구성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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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9.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 B S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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