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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성명서 징계중인 자는 의원면직 안 돼 - 대통령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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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1회   작성일Date 22-09-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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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중인 자는 의원면직 안 돼 - 대통령훈령

         

     


    깜냥도 안 되고 전문성도 없는 인물들로 채워진 양승동 사장 체제는 아마추어리즘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다. 시작된 지 3일 만에 그들의 한계를 바닥까지 보여주고 있어 개탄치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정필모는 아직 부사장이 아니라 직원이다. 대체 왜 인력관리실에서 의견을 내는가? 당사자가 직접 말하라.

         

    빼지 말고 더 하라, 감사원 정보 공개 요청

    겸직, 외부강의 등으로 정필모가 받은 금액에 대해 회사가 반박을 했다. ‘청탁금지법(2016년 9월) 이후는 기자상 심사 3회만 미신고’ 등을 계산했다고 하는데, 감사원은 지난 3년 치만 감사대상으로 삼았다. 기한의 제한을 두지 말고 지금까지 정 기자가 외부 강의했던 것을 모두 합산하라. 그리고 겸직에 따른 금액까지 합산하면 과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사측은 제시하라. 

         

    조합은 감사원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래도 사측이 억지 주장을 할 거면, 검찰에 고발해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중인 자는 의원면직 제한

    회사 인사규정에 ‘감봉, 정직 중에 있는 자와 정직 집행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격에 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측은 반박 성명을 통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이 퇴사할 경우 이를 불허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래서 아마추어는 중요 보직을 맡으면 안 된다. 통상 회사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것이 관례다. 규정이 없다고 나몰라하는 것은 자기들 유리한대로 막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모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냈는데 감찰 중인 사유로 사표수리를 하지 않고 징계를 완료한 후에 수리했다.

         

    대통령훈령도 법률, 임명하면 명백한 법률위반

    징계 계류 중인 자를 부사장에 앉히는 것도 KBS 역사상 최초일 것이며, 징계 중인 자의 사표를 받지 않는 것은 재직 중 행한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타 직원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계도적 차원의 조치이다.

         

    만약 양 사장이 정필모를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이사회가 이를 묵인해 준다면, 모두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 다른 사규위반 사례 접수

    정 기자가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규를 위반한 또 다른 건이 조합에 접수되었다. 정 기자가 사규를 무시하고 근태 관리도 안됐는데 왜 아무런 징계도 없었는지 의문이다.

         

    도덕성 불감증이 차고 넘치는 이런 인물을 공영방송의 부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 법과 사규를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양사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2018. 4. 11.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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