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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진미위>의 불법성 언론노조는 제멋대로 해석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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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회   작성일Date 22-09-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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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미위>의 불법성

    언론노조는 제멋대로 해석말라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가 <송곳만평>을 통해 <진미위>를 또 제 맘대로 해석했다.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은 이러하다.

     

    본부노조는 "진미위는 기자협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간부들이 MC, 특파원 등 보직을 지렛대 삼아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가입을 조직적으로 강요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한다.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겠다.

     

    ➀ 중노위는 <진미위>가 제시한 기자협회 정상화 성명서 관련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➁ 중노위는 또 유사 감사기구인 <진미위>의 불법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를 한 것을 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이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중노위의 판정은 명확하다.

     

    중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진미위조사 당시 직원 면담 결과설문조사정상화 모임 구성원들에 대한 관리 파일인사이동 결과 등을 제출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따라서 직장질서 문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또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정상화 모임 가입 권유를 받았고이 권유가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취지의 면담조서(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를 제출하긴 하였으나위 면담조서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상화 모임주도 내용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아울러 정상화 모임 설문조사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화 모임을 언제어떻게 주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진미위>의 운영규정 제13(조사 불응 시 처벌)은 이미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을 받았다.

     

    중노위는 사실상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감시하는 조직에나 부여할만한 독소조항을 이용해서 직원들을 협박회유해 얻은 '면담조서'를 징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설문조사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중노위는 "정상화 모임 설문조사에 응답한 296명이... 보도본부 내 전체 직원의 의견을 대표한다거나 정상화 모임 참여자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문조사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높다고 하여도 ... 설문조사의 대표성 부족이 의심되는 한그 결과를 의심의 여지 없이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정했다.

     

    사규 등에 따라 명확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징계가 내려져야 함에도, 사실상 정치적 보복조직으로 인식된 <진미위>가 설문조사 업체를 동원해 한 달 가까이 기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 억지로 증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근거로 시행한 징계는 인민재판, 여론재판에 불과하다.

     

    이러니 중노위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었겠는가?

     

    정상화모임 참여 여부가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미위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중노위는 "사용자는... 정상화모임 참여 여부가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지만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예컨대 특파원이나 앵커로 선정된 직원의 개인적 역량이나 능력자질 등이 다른 지원자보다 현저히 낮거나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모임에 참여한 이유만으로 선정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 없이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진미위>가 "간부들이 MC, 특파원 등 보직을 지렛대 삼아 가입을 조직적으로 강요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송곳만평을 쓰나?

     

    최소한 사실관계는 맞아야 할 것이 아닌가?

     

    정확한 사실관계도 알아보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송곳만평>인가?

     

    그게 민주노총 언론노조 소속 언론인들의 기사 작성 윤리인가?

     

    그래서 그동안 있지도 않은 소설을 써 검찰총장 물다가 송곳니가 부러지고, 지방선거에서는 신뢰성 없는 주장으로 야당후보 공격하다 꼬리를 내린 것인가?

     

    사실에 대한 겸허함은 찾아볼 수 없고오로지 자신의 편견에 따라 자신이 정의라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취재윤리인가?

     

    도대체 회사를 어디까지 망칠 생각인가?

     

    한번 보자. 그대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인민재판으로 런던특파원을 조기소환하고 런던 지국을 폐쇄해서 통쾌했는가공영방송 BBC와의 협력 자산을 날리고사무실 등을 조기 처분하느라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분풀이는 했어야 했는가?

     

    반면 보도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했던 '잠재사고 유발자'를 파업전사라는 이유만으로 특파원으로 발탁하고 나라망신, KBS망신 시킨 것이야말로 특파원 인사 과정에서 인사권 남용이 자행된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 번 더 요약한다.

     

    지난 중노위 재심 판정의 핵심은 기자협회의 일부 회원들이 사내 임의단체의 하나인 기자협회 집행부에게 독단적인 협회 운영을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게재한 행위를 '직장질서 문란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진미위라는 사상 초유의 불법적 유사감사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을 조사하고 징계를 내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미 양승동은 <진미위> 관련 징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잡범이다. 이것만으로도 사측과 본부노조가 주장하는 모든 왜곡 선전 선동은 헛소리임이 증명된다.

     

    현재 <진미위> 징계 건과 관련해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징계 무효 소송 ⚫ 중노위 부당징계 판정에 항소한 행정법원 소송 ⚫ 진미위 운영규정 무효 확인 소송 등이다.

     

    한창 적폐몰이를 하던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적폐로 결론이 날 것이 두려운 것인지, 사측은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을 동원해 필사적인 물량공세를 퍼붓고 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법무실은 현재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몰려있고외부 대형 로펌에 집행하는 소송비용도 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이 두려워 이리 진실을 호도하고, 이렇게까지 회사에 부담을 주면서 부질없는 소송전을 전개하는가?

     

    정권초기처럼 사법부가 눈치라도 보면서 그대들을 대변해줄 것이라 기대라도 하는 것인가? 설령 어떤 재판부가 그대들의 기대대로 비굴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대들이 저질러놓은 온갖 패악질은 어디 가지 않는다.

     

    <진미위라는 불법 감사기구 설치강제 조사불법 징계편법 특혜 채용런던지국 폐쇄에 따른 업무상 배임비협조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 그대들이 지금처럼 송곳이라는 흉기를 제 멋대로 휘두를 수 있을지 역사와 실정법은 엄혹하게 심판할 것이다.

     

     

     

     

    2021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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