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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수신료 받는 KBS가 살 길...분권형 이사 선임절차 제도화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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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회   작성일Date 22-09-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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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표성 강화된 분권형 이사 선출
    수신료 받는 KBS가 살 길이다

     

    어제 국회 과방위는 <방송지배구조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 과방위 의원 전원과 언론계 전문가 4명이 KBS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오는 8월로 다가온 KBS이사회 교체와 이어지는 12월 KBS 사장 교체를 위한 시스템 개선작업이 드디어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개선안이라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어서 앞으로 지난한 개선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작업의 핵심은 첫 번째 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이다. 두 번째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KBS의 입장에서 향후 수신료 인상 등을 고려한 지역대표성이 어떻게 구현되느냐도 핵심 사안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여당인 민주당 법안들은 시민이나 특정노조를 앞세운 사실상의 공영방송 장악법안이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 측 법안의 업뎃용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➀ 정필모 법안 (더불어민주당)
    - 정체불명의 시민을 앞세운 독재적 발상, 언론노조와 KBS본부노조 찬성

     

    대표적인 야바위 법안에다 독재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는 법안으로 KBS 前 부사장 출신 정필모 의원이 제안했다. 즉 입법, 사법, 행정부라는 3권 분립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행정부 산하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하는 <KBS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을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가? 방통위가 관여한다. 방통위는 행정부의 일개 부처에 불과하다. 여기서 구성한다는 국민위원회가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는 안 봐도 뻔하다. 방통위가 선호하는 정권 친화적인 인물들로 국민위원회를 관변단체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변단체가 KBS 이사와 사장 선임에 관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특정 정치세력이 국민의 방송 KBS를 사실상 접수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는 공영방송 KBS를 국영방송화 또는 남산방송국 시절로 퇴행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KBS본부노조는 정필모 법안이 처음 소개될 때부터 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➁ 정청래 법안 (더불어민주당)
    - 말만 KBS와 소속 구성원이 이사, 사장 후보 추천...실제는 민주노총 노조와 함께하는 선임안?

     

    공모절차를 통해 KBS사장 후보자를 추천받고 사장추천위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는 법안이다. 이사회 이사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통위가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KBS와 소속 구성원, 학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물이 전체 이사진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KBS 소속 구성원은 누구를 말하는가? 현실적인 실태를 고려해봤을 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노조를 암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폭탄을 숨겨놓은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➂ 박성중 법안 (국민의힘)
    - 박근혜 정부시절 야당의원 박홍근 법안과 유사...문제는 실행의지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하고 여야 추천비율을 7:6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KBS사장의 임면권을 대통령이 아닌 이사회에 부여한다.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KBS사장 임면을 의결하도록 하능 이른바 특별다수제를 채택하고자 한다. 이사장이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사장을 임명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에는 당시 야당소속의 박홍근 법안과 유사한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공수를 바꿀 때마다 특별다수제를 들고 나온다. 문제는 실행의지임을 알 수 있다.

     

    KBS노동조합은 전국의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공영방송 KBS의 주인이라고 믿는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 뿐 아니라 영호남과 충청, 강원, 제주에 거주하는 모든 시청자가 주인이라고 확신한다.

     

    그동안 KBS 이사회는 수도권 거주자 중심의 이사회로 기형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여의도 방송국이었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눈을 돌려 영국 BBC나 일본 NHK를 보자. 지역대표성을 강화한 것이 이사회 운영의 핵심 중 핵심이다.

     

    ❍ 영국 BBC
    전체 14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이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전국 4개주를 대표하는 지역대표 이사다. 전체 이사의 28%를 차지한다. 4명의 이사들은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자다.

     

     

     

    <BBC 이사회 현황>

     

     

    ❍ 일본 NHK
    아예 방송법 31조에 <전국 각 지방이 공정하게 대표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전체 이사 12명이 전부 지역대표 이사다. 오사카 거주자인 야마시타 준죠 이사장을 필두로 도쿄(4명) 오사카(3명) 후쿠오카(1명) 나고야(1명) 후쿠시마(1명) 니이가타(1명) 홋카이도(1명) 등이다. 지역대표 이사들은 해당 지역의 은행장이나 교수, 기업대표, 언론 평론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NHK 이사회 현황>

     

    다시 KBS로 돌아와 보자. KBS 이사회는 지역대표성을 구현해본 적이라도 있는가? 그동안 말만 국민의 방송 KBS이라면서 지역을 팔아 여의도 초일극 집중 방송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정연주, 양승동 KBS가 지역방송국을 제 맘대로 통폐합하려할 때 이사회는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았나?

     

    왜 그랬나? 다들 수도권 주민이기 때문이었나?

     

    KBS 이사회는 전국의 지방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점을 핵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상업방송이라면 안 그래도 된다. 그러나 공영방송 KBS는 전국의 각 지방을 골고루 공정하게 대표해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앞으로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분권형 KBS이사회 구성 및 사장선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특정노조마냥 정치권에 줄을 서 그들의 대리인 또는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사회, 사장 선임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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