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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 [성명] 감사실은 신성불가침이라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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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회   작성일Date 22-09-22 17:09

    본문

    [성명]

     

    감사실은 신성불가침이라도 되는가!

     

     

    최근 KBS 사내 게시판(이하 코비스)에 한 직원이 감사실을 언급하는 글을 게시했다이에 감사실은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직원의 글에 건건이 반박을 한다.

     

    감사실은 지난 8월 3일 코비스 제안/토론에 게시된

    마녀사냥 다시 시작하는가?... KBS, 성폭력 징계 대폭 강화... 2차 가해도 징계대상(미디어 오늘 기사 참조 요망)”과 관련해

    하루 뒤인 8월 4일 업무공지 – 감사실에서 알려드립니다,”로 응수한다.

     

    해당 글에서 감사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감사실이 2018년에 실시한 감사와 관련된 것으로 당시 감사반에 확인한 결과다른 긴급 조사건과 병행하여 처리함에 따라 감사 진행이 일시 보류되었을 뿐 고의로 지연하거나 무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사의 적법한 업무처리에 대해 합리적 근거도 없이 공개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공사 직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 판단됩니다.”

     

    특정 직원이나 파업 등 특정 기간을 염두에 둔 표적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직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감사실이 불법사찰에 관여하는 등 부당하고 불공정한 감사를 하였다는 것으로 감사업무의 대내외 신뢰도와 감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

     

    감사실의 정당한 감사업무 수행을 공개적으로 폄훼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공사 감사실의 감사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고해당 감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감사실은 이것으로 성에 차지 않았는지 돌연 8월 7일 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8월 10일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감사 권한을 행사해 조사할 것이 있다는 내용이었다당일은 태풍 장미’ 상륙 중으로 지역 재난방송도 고려하지 않았다.

    조사 당일 5시간에 걸쳐 감사실은 직원에게 허위 사실 유포와 감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는 KBS 감사실

    국가기관 이상이라도 되는 것인가?

    갑질 피해자는 하루가 지옥같이 고통스러웠는데 감사에 5개월을 끌더니 감사실에 대한 비판에는 이례적(?)으로 매우 빠른 시간에 출석 조사까지 실시한 감사실이러한 감사실의 대응은 21세기에 KBS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터무니가 없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5월에 발표한 '국민 입막음 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을 보면당시 국가기관공무원이 국민의 다양한 표현을 문제삼아 고소하였거나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논란이 되었던 30건의 사건 중 대부분 무혐의무죄 등으로 공적 발언이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여기서 참여연대가 지적한 것은 무죄 결과를 떠나 국민의 공적 발언의 자제나 공공참여의 위축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막음 소송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는 2011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곧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그렇다면 KBS 감사실은 어떠한가?

    해당 직원이 감사실의 개인을 악의적으로 심히 경솔히 공격하였는가?

    감사실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신성불가침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감사실의 이러한 발 빠른 움직임은 KBS 직원들로 하여금 심리적물리적 압박자기검열강화로 하여 입막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KBS노동조합은 감사실의 이러한 행보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그리고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조사 진행과 조치가 있다면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2020. 8. 11.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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