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BS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서 익명게시판
  • 성명서
  • 성명서

    성명서

    17대성명서 ▣ [성명] 본부노조, 임금협상 본회의에서 KBS노조 배제 말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회   작성일Date 22-09-22 15:23

    본문

    [성명]


    본부노조임금협상 본회의에서 

    KBS노조 배제 말라!

     

     

     

    ■ KBS노조 빼고 상위 단체인 언론노조는 임금협상 참여

       KBS 노동자보다 외부세력이 임금 협상 주체라니 황당

     

    올해 임금협상 본회의가 내일(5월 13열린다노사 양측 각각 10명씩 참여하는 올해 협상에서 본부노조는 KBS노동조합을 배제시키려하고 있다.

     

    본부노조는 대신 임금협상 본회의는 상위 노조인 언론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여한다. KBS 노동자 대신 외부 세력이 임금협상의 주체가 된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지난해와 올해 수차례 본부노조에 임금협상 본회의에

    10인 중 3인의 정위원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본부노조는 이를 무시했다본부노조는 KBS노동조합이 실무교섭에 단 1명만 나오든지 싫으면 그마저도 참여하지 말라는 식이다.

     

    이번 임금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려가 깊다무엇보다 사측이 대대적인 임금삭감에 대한 밑밭을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 발표도 안한 연차 촉진 유예 비용을 협상에 반영?

       노동자가 빨리 희생하고 노사 함께 위기 극복하자고?

     

    사측은 최근 회사 위기를 강조하면서 연차 강제촉진과 무급휴직 등 노동자를 위협하더니 이번에는 임금협상 추진안을 통해 연차 강제촉진 80% 이상 실행을 유예하는 대신그 유예비용을 협상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사측이 입을 다물고 단 한번도 공식화시키지 않은 연차 강제촉진 확대를 본부노조가 막았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이번에는 강제촉진 확대 비용을 협상 결과에 반영시키겠다니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

     

    사측은 또 되도록 빠른 협상 결과 도출을 통해 하반기 재무위기 사항과 수신료 국면의 노사 공동대응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노동자가 빨리 희생하고 회사 위기를 노사가 함께 극복하자는 말인가?

     

    지난해 임금과 단체협상은 KBS구성원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패배를 안겨주었다사실상 임금삭감과 연차강제 촉진 유예 포기각종 복지 축소까지 어느 합의 하나 박수를 받지 못한 참담한 결과물이었다다수 노조인 본부노조가 교섭대표 노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KBS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해왔고 그 결과는 허탈함그 자체였다.

     

     

    ■ 임금협상 본회의 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KBS노조 배제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밝혀라!

     

    사실 노조 참여 배제는 같은 노동자들끼리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교섭대표노조라고 해서 임단협 본회의를 대표노조 구성원들로만 채우고 다른 소수노조에게는 협의도 없이 전면 배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노동조합법 29조 4(공정대표의무 등)의 1항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있다.

     

    임금협약을 KBS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것이고 단체협약 또한 KBS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서면화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KBS노동조합은 과거 7:3의 비율로 당시 소수노조였던 본부노조를 임단협과 노사협의회에 참여시킨 바 있다.

     

    그러나 본부노조는 올해도 KBS노동조합을 배제시킨 채 임금협상 본회의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지난해처럼 일방적으로 다수노조의 지위와 권리를 내세워 그들만의 협상을 한다면 비극은 또한번 반복될 것이다.

    교섭대표노조라는 지위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대표의 의무가 지워진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본부노조가 이번에도 KBS노동조합을 협상 테이블에게 배제시키고 사측과 교섭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KBS노조 임금협상 참여는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것

        외부세력 말고 KBS 노동자와 손잡고 연대투쟁하자!

     

    만약 대표노조인 본부노조가 임단협 본회의에서 KBS노조를 이번 또 배제하고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시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아울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임금단체협약 공동투쟁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상위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임금협상의 핵심 테이블에 앉히는 대신 같이 일하는 KBS노동자와 함께 회사를 망치는 양승동아리와 싸워야하지 않겠는가!

     

    임금협상 투쟁은 사내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더더욱 함께해야하는 것이다.

     


     

     

    2020. 5. 12.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