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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 [성명] 독도 헬기 보도 참사의 징계 대상자는 경영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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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회   작성일Date 22-09-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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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독도 헬기 보도 참사의 징계 대상자는

    경영진이다!

     

     

     

    사측은 지난해 11월 2일의 뉴스9 <헬기 이륙 영상... 추락 직전 짧은’ 비행보도 후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직원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유는 영상 미제공 및 동조와 업무처리 부실 및 동조’, ‘방송 이후 공사 명예 훼손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으로 징계를 하려는 시도에 조합은 심한 우려를 표한다.

     

    책임지겠다던 경영진개인에게 책임 떠넘겨

    해당 직원들은 출장 복귀 후 사내 결재라인을 통한 보고 및 영상 제공에 적극 협조했다이후 뉴스보도(2019. 11. 2.)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보도 지휘계통과 경영진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결과이지 해당 직원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불분명한 것이다.

    보도 직전 당시 사측의 간부는 이후의 일은 회사가 처리하겠다”, “알아서 하겠다책임지고 하겠다”, “회사는 당연히 보호해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남발했다그러나 사건이 불거지자 양승동 사장은 외부 기자들을 향해 기술직 직원의 잘못이 큰 화를 불렀다는 식으로 자신의 실책을 피해가려 하기도 했다.

     

    게다가 제288차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사측은 직원 보호 원칙이 확고하다.’고 하면서도 조합이 독도 관련 직원 입원비 지원을 안건으로 한 노사간담회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등 자신들이 말한 직원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신상필벌에 실패한 양승동 사장

    KBS뉴스 독도 헬기 보도 이후 촉발된 유족의 분노와 회사의 처신은 과연 직원 개인이나 실무진만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이들이 징계를 받는다면 그동안 KBS 신뢰를 좀먹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저지른 양승동아리는 적어도 해임 아닌가!

     

    이에 KBS노동조합은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 회부가 부당하며 오히려 제보 검증 없이 보도를 강행한 보도 수뇌부의 책임이 더 커 징계의 대상은 직원이 아니라 경영진과 보도 간부들임을 분명히 한다특히 인사위원회에서 보도의 책임을 제보자에게 돌리는 발언을 한 사측 인사위원을 강하게 규탄한다!

     


    2020. 2. 28.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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