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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 [성명] 과반노조 산정 기준도 양승동 마음대로 노동자 죽이는 과반노조 만들기 혈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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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회   작성일Date 22-09-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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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과반노조 산정 기준도 양승동 마음대로

    노동자 죽이는 과반노조 만들기 혈안.. ?

     

     

    KBS노동조합 비대위가 지난 26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양승동 KBS 사장과 김상근 이사장 및 이사진을 검찰에 전격 고소한 것과 관련해 사측은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즉각 알림 글을 게시했다.

     

    지난 2015년 본부노조가 제기했던 노사협의회의 의결(2014.10.17.)에 대한 무효소송(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2069271)에서도 법원은 이와 동일한 취지로 부장급 이상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전체 근로자 중 부서장을 빼고 과반노조원의 수를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근로자참여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6와 근로기준법94에서의 근로자 과반수에 대한 법적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모른 채(?)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다혹시 알고도 그랬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여서 KBS노동조합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참여법’ 6조에 따르면 근로자 과반 산정시 부서장을 제외해야 한다.

    사측이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20152069271 판결(노사협의회 의결 무효 확인)은 바로 근로자참여법에 관한 판결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직급개편이라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동의가 가능한 과반 노조 산정에는 근로기준법94 을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란 기존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왔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전체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하는 것이다즉 부서장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사측도 알림글에 스스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있어 근로자 과반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을 의미합니다(200785997)”라고 쓰지 않았는가그런데 부서장은 기존 직급체계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가.

     

    결국 사측은 근로자참여법과 근로기준법을 혼동하고 있다아니 법적 해석을 입맛에 맞춰 기준을 이랬다 저랬다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견강부회하는 이런 사측의 태도야 말로 법리 역량의 무능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다.

     

    한편지난 27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양승동 사장이 보수적으로 과반 노조원 수를 셌다고 보고한 것은 부서장 중 본부노조 출신이 많은 현 시점에서 유보조합원의 포함 여부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어차피 법적으로 유보조합원은 조합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측이거나 사측의 이익에 대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체크오프 기준도 아니고본부노조의 주장에 따라 조합원 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어떻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법리에 따라 산정을 해보면 회사의 주장보다 근로자의 폭은 더욱 커지고(따라서 넘어야 할 근로자 과반의 수도 더욱 높아지는 것이고), 반면 과반이라고 주장하는 본부노조의 조합원의 수는 회사의 주장보다 적어지게 돼 본부노조는 직급개편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 근로자 과반 노조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직급개편과 관련해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대법원 최근 판례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되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불리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본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을 했는데(대법원 2018200709), 직급체계 개편으로 능력급제 폐지 등에 따른 임금삭감 등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판단할 여지가 있다.

     

    문제 투성이의 근로자 과반 노조 산정

    이와 함께 사측은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이 직급 체계 개편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사항이 있는지그 대책은 무엇인지, KBS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는지 여부 등 적지 않은 논란을 피할 수가 없다.

     

    사측은 현 직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KBS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직급체계를 과연 합리적으로 개편했는지도 의문이고직급개편을 밀어붙이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역시 의심된다.

     

    무엇보다도 KBS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양승동 사장의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사측의 이번 법적 해석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사측이 왜 이렇게도 과반노조를 못 만들어서 안달일까?

    전체 근로자 과반 노조는 회사와 짬짜미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적폐청산위원회 규정 신설일부 직원 임금삭감근로조건 저하 같은 근로자불이익변경 취업규칙 신설및 변경을 맘대로 할 수 있다.

     

    혹시 과반수 노조와 합의해 경영진의 무능을 근로자의 희생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은 아닐까?

     

    KBS노동조합은 이번 직급개편과 관련해 약간의 위법이라도 확인된다면 KBS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특히 근로자의 희생으로 무능 경영을 덮으려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투쟁해 나가겠다!

     

    현재 본사 신관 로비 및 각 지부에서 KBS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KBS노동조합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MOVE! KBS! 양승동 OUT!

     

     

    2019. 11. 29.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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