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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 [알림] '의견 청취' 없는 의견 청취 '강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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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회   작성일Date 22-09-22 13:08

    본문

    [알림]

     

    '의견 청취' 없는 의견 청취 '강제 서명'

     

    사측은 사규 개정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94조(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내용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함,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동의가 있어야 함)에 의거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현재 사측은 불이익한 사규 개정을 '불이익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의견 청취만 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의견 청취'는 문자 그대로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의 일방적인 의견만 있지 근로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칸 없이 단순 서명만 받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주먹구구식 의견 청취 서명에 의한, 그것도 불이익한 내용의 변경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는 의견 제시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 제시 절차'가 없는 서명은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5.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사측은 애타게 과반수 노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측이 개별 의견 청취를 받는 것으로 보아 아직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그래서 과반수 노조가 어떤 의지를 갖고 역할을 하느냐가 근로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용노조를 과반노조로 만들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2019. 12. 4.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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