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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 [성명] 수신료 거부운동보다 방송법 개정에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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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회   작성일Date 22-09-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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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수신료 거부운동보다 방송법 개정에 집중하라!

         

    지난 2016년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당시 야당 의원 162명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일명 박홍근 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홍근 안'은 K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여야 추천 이사 수를 7대 6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장을 임명할 때 특별 다수제(3분의 2가 동의해야 임명)를 적용했는데그 경우 여권 이사가 모두 찬성하더라도 야권 이사 2명이 더 찬성해야 한다정치적 색채가 옅은 사람을 사장에 앉혀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박홍근 안'은 야당 시절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안 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후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양승동 사장이 국회 과방위를 2번이나 불출석하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방송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 과방위는 양 사장 불출석 이후 KBS의 결산심사를 당초 10월에서 8월로 앞당겼다심사의 강도를 청문회급으로 높이겠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방송법 개정 카드가 다시 나왔다. KBS의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회계분리 등 방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8월 중순 법안심사 소위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KBS가 국가의 안전이나 정체성에는 관심 없고오로지 정권만 지키고 비호한다는 비판의 근원은무엇보다 잘못된 사장 선임방식에 있다는 공감대가 비로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이것이 없으니 친정권 사장이 나오고 노영방송이란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반복되는 역사의 실수를 이제라도 바로잡고 언론자유와 방송 민주화를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이지 않는가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권은 KBS를 해체한다느니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으로 공영방송을 박살낸다느니 분노에 찬 소리만 내지를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송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방송법 개정을 위해 투쟁해온 KBS노동조합은 방송법의 필요성을 또 한 번 절감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안으로는 양승동 사장의 무능경영에 맞서 싸울 것이며 밖으로는 KBS를 죽이자는 수신료 납부거부 운동을 분쇄하고 방송법 개정 현실화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9. 7. 26.

    무능경영 심판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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