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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성명서 [성명] 야만적인 강제발령 기필코 무력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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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2회   작성일Date 22-09-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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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야만적인 강제발령 기필코 무력화시킬 것이다!

         

         

       어제(13일)자로 시행된 인사를 보고 지역의 조합원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멀쩡히 잘 근무하고 있던 지역 기술국의 직원 4명을 갑자기 본사로 발령냈기 때문이다. 전례가 없는 황당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해당 직원 대부분은 기존 순환근무제도를 적용해도 본사 발령의 대상자가 아니었고 잡포스팅에 따라 본사로 직무지원을 한 것도 아니었다. 어처구니 없는 야만적 강제 인사에 지금 지역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본인 의사 철저히 무시...‘자율도 선택’도 아닌 일방적‘인사폭거’

         

       이번 인사가 지역의 분노를 부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이다. 강제 인사를 당한 제주와 전주의 해당 직원들은 대부분이 입사 이후 줄곧 지역에서 근무했으며 인사고충도 없었다. 그러한데도 사측은 본인이 명확히 본사발령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압적인 강제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심지어 제주의 한 조합원은 사전 협의는 물론 인사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본인의 본사 발령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러한 강제 인사에 대해 사측은 잡포스팅제 핑계를 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율과 선택’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방적 인사 폭거’일 뿐인 것이다. 잡포스팅제가 시행되기 이전 지역⇨본사 인사관행을 보아도 이렇게 철저히 본인 의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본사 전보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너무나도 명백한 일방적‘불통인사’가 아닐 수 없다.

         

    20년 넘게 근무한 지역 떠나 하루아침에 생활의 터전 옮기라고 강요

         

       이번 강제인사로 피해를 입은 해당 직원들은 대부분 지역에서만 20년을 넘게 근무했다. 그들에게 지역은 가정이 있는 생활의 터전이자 애착을 갖고 땀 흘려 일해온 곳이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방적 본사 전보로 하루아침에 가족들과 떨어져 낯선 본사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도대체 사측은 대체 어떤 이유와 업무상의 필요로 이렇게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강요하면서 본사에 지역 인력을 배치해야하는 것인가? 해당 직원들이 감내해야하는 정서적·경제적 불이익과 인사고충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근무형태 개악에 따른 인력재배치?...

    열악한 지역인력사정은 왜 외면하는 것인가!

         

       이 같은 지역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인력관리실은 일방적인 인사발령이 지역근무형태 개악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라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 하나만 묻겠다. 인력관리실이 보기에는 그렇게 지역 인력사정이 여유로운 것으로 보이는가? 사측의 눈에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의 한숨이 들리지 않는가? 조합은 이번 인사에 앞서 강제적인 본사 전출의 부당성을 강력히 경고하며 향후 발생할 임금피크제 대상자(안식년)와 퇴직자에 따른 현원감소 문제를 지적했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하는 사측의 인식은 한치도 바뀌지 않았다.

         

    본사⇨지역 전보도 일방적으로 이뤄져...조합원들은 기계부속이 아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본사로의 강제 발령 뿐만 아니라 본사 인력에 대한 지역 발령도 이루어졌다. 이 또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음은 물론이다. 잡포스팅제 시행으로 기존 순환근무는 없어졌다고 인력관리실은 줄곧 설명해 왔지만 계속되는 일방적 본사⇨지역, 지역⇨본사 발령에 조합원들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마치 조합원을 기계 부속품인냥 이리저리 내돌리는 인사가 계속되면서 업무 현장의 불안감과 분노는 갈수록 치솟고 있다.

         

    부당인사 구제신청 즉각 돌입...부당인사 반드시 무력화 시킬 것!!

         

       조합은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사폭거를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조합은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즉각 돌입할 것이다. 판례도 직원의 인사전보시에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해당 직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신중히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명분 없는 부당 인사는 노동위원회에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좌절감을 안겨준 이번 부당인사를 무력화하고 조합원들의 침해당한 권익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2017. 3. 14.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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