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BS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서 익명게시판
  • 성명서
  • 성명서

    성명서

    16대성명서 울산국 주 52시간 위반, 양 사장 형사처벌 대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7회   작성일Date 22-09-20 18:56

    본문

    울산국 주 52시간 위반, 양 사장 형사처벌 대상


    정부가 추진하는 주 52시간 근무가 사회적 이슈인 가운데 KBS도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KBS 구성원들도 근로조건 및 임금과 관련된 사안이라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국장은 ‘기자 당직 대기 명령’을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국장은 문서시행을 통해, 취재기자는 오후 10시까지 사내 당직을 서고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집에서 대기하라는 근무명령을 내렸다. 촬영기자는 오후 6시 이후 일주일씩 집에서 대기를 명했다.

      

    불법 초과 근무와 더불어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조합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당직 대기 명령을 울산국장이 직접 결재하고 시행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즉 울산국장의 당직 대기 명령은 명백한 근로시간이다. 사내에서 대기하건 집에서 대기하건 명백히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의한 것이다. 이 대기시간들을 합산하면 52시간을 떠나 68시간도 훌쩍 넘어 초과 근무시간이 어마어마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다. 

      

    해당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미지급도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주 52시간 근무 위반은 사용자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여기서 사용자는 당연히 양승동 사장이다.

      

    6개월 처벌유예가 면죄부 안돼

    지난 6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적발 시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의 6개월 계도기간의 위법행위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 준수를 위한 노,사간의 노력과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울산국을 포함해 전 지역국을 조사하면, 이와 같은 사례는 충격 그 자체일 것이다. 울산국의 불법 사례는 양 사장이 주 52시간 근무 실시와 관련해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법의 시행과 관련해 사측 임원과 간부들이 무개념, 무대책으로 시간만 낭비했다.

      

    단협 위반(연장 12시간 제한) - 노동조합법 위반, 1천만원 이하 벌금

    울산국 대기 명령은 단협위반죄로 고발대상이다. 단협 52조와 55조에 의하면, 연장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연장근로 특례규정에 관해 사용자와 노조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이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 사장과 노조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 사장은 단협 위반죄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체 양 사장은 무엇을 하고 있나? 임원회의에서 초과연장근로 현황을 보고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양 사장과 측근들은 관리자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라는 것을 넘어 KBS를 카오스 상태로 만들고 있다.

      

    감사는 지역국 당직 대기 실태를 당장 전수 조사하라. 불법적 근무 명령과 부당노동행위가 울산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KBS노동조합은 양 사장의 불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형사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다. 

      

    2018. 8. 20.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추천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