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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성명서 진미위 관련 사측 입장, 이승만의 사사오입식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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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7회   작성일Date 22-09-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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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미위 관련 사측 입장, 이승만의 사사오입식 해석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진실과미래위원회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사측이 밝힌 입장을 보면 양 사장과 사측의 법리 해석 능력이 초등생 수준임이 드러난다. 전형적인 아전인수 해석으로 저급한 사고수준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입장 표명이라고 냈다.

         

    1954년 11월, 이승만은 3선 개헌이 부결되자 이틀 후 ‘사사오입’이란 기상천외한(?) 해석으로 지금까지 조롱받고 있다. 당시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203명의 2/3는 135.333....이다. 즉 136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당시 찬성표는 135명이었다. 그러자 이승만의 자유당은 0.333...은 버림으로 해야 하고 개헌 정족수는 135명이라며 억지를 쓰고 개헌안이 통과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권력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요즘 상식으로 보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사측, 법원 판결을 수학적 계산법으로 아전인수

    양 사장과 사측의 입장문이 딱 사사오입을 생각나게 한다. 진미위의 징계조항이 위법하다고 하니 사측은 진미위의 불법 징계조항을 대신해 인사규정 59조의 부서장 징계요구권을 쓰면 된다고 우긴다. 양 사장은 사사오입처럼 법원의 결정문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겠다는 발상이다. 참으로 단순하고 자기 멋 대로다. 이는 수학이 아니다. 법원이 왜 진미위의 조항이 위법하다고 보았는지 그 취지부터 꼼꼼히 생각해 보라. 

         

    불이익변경 금지, 진미위 조사결과를 징계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법원은 진미위가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징계까지 하겠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이 근로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줄 위험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진미위 규정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진미위의 징계요구권만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진미위의 조사결과를 인사상 징계의 원인으로 삼지 말라고 판결한 것이다.

         

    진미위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다른 인사규정으로 징계하겠다는 발상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아마추어적인 수학적 이해일 뿐이다. 대체 법무실은 뭐하는 조직인가? 이런 기본적인 법리적 이해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인가?

         

    오른손을 잡고 때리지 말라니 그럼 왼손으로 때리겠다?

    법원이 진미위가 오른손 들어 때리려고 하니 그 오른손을 잡고 ‘때리지 말라’고 말한 것은 ‘어느 손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것이지 잡힌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때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이 왜 진미위의 징계요구 조항을 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다시 말하지만 진미위 조사결과를 징계에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진미위 나머지 활동도 법원이 인정한 적 없다

    판결문 어디에도 사측의 주장처럼 진미위 나머지 활동을 인정한 것이 없다. 다만 가처분의 성격상 근로자 지위와 권리의 침해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판단으로 근로기준법을 근거해 징계요구가 위법하다며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다루어질 사안이다. 

         

     ‘진미위의 조사 권한에 대한 비난은 이유없음이 판명되었다’는 사측의 주장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판결을 해석하려는 ‘이승만의 사사오입’과 다를 바가 없다. 

         

    양 사장은 더 이상 역사의 죄를 짓지 말라.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사회를 기망한 죄가 두려워 그러는가?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그것만이 KBS를 살리고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201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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