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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성명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재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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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7회   작성일Date 22-09-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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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재입사

      

    뉴스타파의 두 번째 최모씨가 결국 재입사했다. 조합의 문제제기와 사내 우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자기 사람을 재입사 시켰다. 이제 물꼬가 트였으니 대체 몇 명이나 재입사 시키려는가? 양 사장에게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채용 과정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지만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한다.

      

    이번에 입사한 최모씨도 KBS가 싫다며 제 발로 떠났고 그 후에도 SNS 등을 통해 온갖 독설로 KBS를 욕하던 인물이다. 2016년 8월 최모씨가 SNS에 올린 글의 일부다.

      

    ‘기자님들 입 닥쳐라. 세월호 참사 때 너희들 뭐 했어? 거기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랑 취재랍시고 밥 같이 쳐먹으면서......(중략)...... 너희들이 언제 무슨 취재를 했는데? 놀고 있네. 권력 눈치, 광고 눈치, 부장 눈치 보며 비루하게 사는 자들이 자유를 논해? 그냥 살던 대로 살어. 3만원 이하론 계속 밥 사준대잖냐.’

      

    김영란법에 대해 현실적 문제점을 제기하던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했던 말이다. 이 대상에 자신의 친정(?)이었던 KBS가 포함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최근 최모씨는 재입사를 염두에 둔 탓인지 SNS 계정을 폐쇄했다고 한다. 뒤탈이 두렵기는 두려웠나 보다. 

      

    특별채용이 아닌 특이한 채용

    특별채용은 노사 간의 협의 사항이라 조합이 부담스러웠는가? 아예 특이한 채용을 하고 있다. 채용의 근거도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냥 재입사 문서를 시행해 버린다.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가 없다.

      

    방송법과 공공감사법을 위반해 설치된 진실과미래위원회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들의 입사를 의결하는가? 더구나 진미위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징계와 보복인사가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마당에 진미위의 존립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진미위의 불법성과 위법성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명백히 다루어질 것이다. 이번 가처분으로 인해 본안 소송도 법원이 진미위에 철퇴를 가할 것이 자명해졌다. 그런데 이런 진미위의 의결이라는 허무맹랑한 근거를 구실로 자기 발로 KBS를 박차고 나간 사람들을 재입사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이지 어느 광고 문구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편들을 재입사 시키겠다는 것이다. 자기 사람들 보직에 앉히고자 인사규정도 탈법하게 개정하고 KBS 싫다고 욕하면서 떠난 자기 사람들 재입사도 막무가내로 강행한다. 대체 어디까지 KBS를 말아 먹을 생각인가? 보수정권에서 하던 짓을 그렇게 욕하더니 이제는 자신들도 똑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대체 어떻게 용서받으려 하는가? 양 사장은 이제 그만하고 사퇴하라.

      

    2018. 10. 1.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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