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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성명서 이사장의 자가용 된 관용차? 타 회사의 이사 업무 갈 때도, 외부 강의 갈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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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회   작성일Date 22-09-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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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의 자가용 된 관용차? 타 회사의 이사 업무 갈 때도, 외부 강의 갈 때도

      

    관용차는 이사회 공용으로 출퇴근도 금지

    김상근 이사장은 관용차를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원래 비상임 이사에게는 개인 업무차량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김상근 이사장에게 제공된 차량은 이사장 개인 업무용이 아니라 이사회 사무국에 제공된 관용차다. 관용차는 다른 이사들도 업무가 발생하면 관용차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김상근 이사장은 이 관용차를 마치 개인용 차량인 것처럼 사적사용을 남발하고 있다. 관용차는 이사회 사무국에 제공된 차량이기에 이사장 개인의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근거로 공공기관은 관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도 이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다른 회사의 이사 업무 갈 때도, 가족이 병원 가는데도 관용차 사용 의혹

    김상근 이사장은 출퇴근 뿐만 아니라 본인이 또 다른 이사직을 맡고 있는 타 회사에 업무를 보러 갈 때도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한다. 게다가 본인이 강의를 나가는 학교에 갈 때도 이용했으며 심지어 가족이 병원 갈 때도 관용차를 사용했다고 한다. 

      

    거의 매주 동일한 주행이 반복되었다고 하니 그 거리와 비용을 계산하면 회사에 끼친 손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양 사장은 이사장의 차량운행기록일지를 당장 공개하라.

      

    이사장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이사장이 아닌 회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게다가 관용차 논란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가깝게는 전임 이인호 이사장 때도 관용차 사적사용이 논란이 되어 고소고발까지 갔었다. 2014년에는 타 방송사 이사장에게 제공된 차량 지원이 위법하다는 감사원 지적까지 나왔다. 대체 회사는 규정이나 알고서 차량을 관리 감독하고 있나? 아무리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임원과 간부들이라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업무상 배임죄와 김영란법 위반

    이사장은 관용차의 사적사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게다가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하므로 김영란법도 위반하였다. 

      

    양 사장은 연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되었다. 관용차에 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사장이 오히려 이사장에게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특혜를 준 것이다. 양 사장은 이사장의 사적사용을 알고도 그냥 두었다면 이는 연임에 눈이 멀어 불법을 용인한 것이다. 자신의 연임을 위해 회사가 손해를 입도록 방치했으니 명백한 배임죄다. 조합은 양 사장을 배임죄로 고소고발 조치할 것이다.

      

    이사장은 사적으로 유용한 돈을 즉시 반납하라. 그리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라. 이사장은 이미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도덕함과 몰염치함이 드러났다. 이제 관용차를 자기 자가용처럼 사용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니 당장 이사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더 이상 KBS를 욕보이지 말고 깨끗이 물러나라.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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