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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성명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간외소송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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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8회   작성일Date 22-09-20 12:31

    본문

    [성명]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간외소송은 진행될 것이다!

       

        


        시간외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1심 판결은 오는 3~4월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어제(10일)부터 소송참가자들에게 개인별 청구금액을 알리고 인지대 납부를 공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소송참가자들이 이번주에 인지대 납부를 완료하면 시간외소송은 재판부의 법적인 판단만을 기다리게 된다. 

         

    파국의 모든 책임은 지난 3년여 동안 협상 외면한 사측에 있어

         

       시간외수당 정상화 문제가 노사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국을 맞게 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 조합은 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3년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협상을 촉구해왔다. 또한 2014년 말 본부노조가 먼저 소송에 돌입했을 때까지도 조합은 노사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소제기 이후에도 조합은 계속 협상의사를 타진했지만 사측은 전원 소취하라는 받아들일 수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조건을 전제로 내걸고 협상을 거부했다.

         

    한술 더 떠 소송참가자 탄압하는 사측...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로도 모자라 사측은 최근 소송참가자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며 소취하를 겁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단지 시간외소송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말포상 대상자에서 소송참가자들을 아예 배제하는가 하면 보직자들을 중심으로 소취하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도발은 헌법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조합은 이러한 초법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소송참가자들로부터 수집중이며 이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노동관계법 등에 의거 사측에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독선경영에 맞서 승리할 유일한 길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소송대오 유지

         

       노동대가를 체불한 것으로도 모자라 소송참가자들을 겁박하고 있는 사측의 독선에 맞서 이길 유일한 길은 바로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강고한 소송대오 유지다. 조합은 소송참가자들이 절대 그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울 것이다. 시간외소송은 법적인 판단을 통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하고자하는 법적 투쟁이다. 한 명의 이탈자도 없는 강고한 소송대오를 무기로 조합은 시간외소송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할 것이다.  

         

              

    2017. 1. 11.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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