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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성명서 장학회 관련,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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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8회   작성일Date 22-09-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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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회 관련,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등 강력 대응.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무언가를 사실이라 믿고 싶을 때 그 얘기를 뒷받침하는 근거에만 집중해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정보들만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흡족해 하는 현상.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상황이나 자료만 찾아내고 그와 반대되는 것들은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심리로, 즉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다.

      

    지금의 본부노조와 사측은 확증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학기금 횡령 의혹으로 KBS노동조합 전, 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제시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편협하고 지엽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신경 써서 확인만 해봐도 쉽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왜 그렇게 경솔하게 판단을 해 제 발등을 찍을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는 장학회를 제대로 살리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고 오로지 KBS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KBS 기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탁업체 뒷조사

    올 초에 본부노조는 장학회 운영위원에 들어오자마자 장학회 발전 방안에 대한 고민은 고사하고 KBS노조 수익사업 뒷조사나 하고 다니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느니 해 협박을 일삼았다. 

      

    본부노조 장학회 운영위원은 수익사업 위탁업체를 만나 뒷조사하고 다니며 KBS노조에 뒷돈을 얼마 주었냐는 등 범죄자 취조하듯이 경찰놀이를 했다. 물품 거래업체에게도 전화해 ‘내가 KBS 기자인데 공익적 차원이니 자료를 달라’며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겁박하는 일을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다. 본인은 장학회 운영위원 자격으로 연락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취재업무를 담당하는 KBS 기자 신분으로 연락한 것인지 정녕 모른다 할 수 있나? ‘KBS 기자’라고 밝힌 이유가 무엇인가?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량한 시민에게 기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겠다는 심산으로, 이는 명백한 권한남용이며 탈법적 행위다. KBS노조 죽이려고 뒤를 캐고 다니는 게 공익을 위한 기자의 일이라 생각하는가?

      

    ‘속보’랍시고 웨딩사업에도 비리가 있는 것처럼 요란을 떤 것도 가관이다. 그야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질문으로 업체 관계자를 유도심문해 짜맞추기식 자료를 가져다가 의혹이 있다며 제시한 것이다. 웨딩사업과 입찰 과정에 대한 기초지식만 있었어도 하지 않았을 일인데 대놓고 똥볼을 찬 꼴이다. 뭐 대단한 증거라도 있는 것처럼, 횡령을 운운하며 노노갈등을 넘어 KBS노조 죽이기에 나서는 본부노조와 사측은 부디 눈가리개를 벗길 바란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잊고 유리한 기억만 떠올리려는 ‘선택적 회피’를 시전하고 있는 양 사장과 한 몸이라더니 이들은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듯하다.

      

    KBS노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

    없어질 위기에 처한 장학회를 숨통이라도 틔여 놓은 게 누군가?

    KBS노조는 장학회를 탄생시켰으며 장학회 재정 안정화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KBS노조를 고소고발 조치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붙이는 몰상식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 이런 자들과 어떻게 장학회 운영을 같이 할 수 있겠는가? 

      

    KBS노조 전, 현직 집행부 모든 자를 의심받게 하였으니 전, 현직 집행부 모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본부노조를 맞고소하고,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이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앞세워 KBS노조 고발에 나선 사측 주임위원과 본부노조 위원을 장학회 운영위에서 해임시킬 것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다.

      

    이제 KBS노동조합은 장학회를 이용한 본부노조와 사측의 악의적 의도와 만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조합원과 장학회 회원들에게 생기지 않도록 피고발인의 자격으로 수사기관 앞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다. 

    결국 본부노조와 사측은 KBS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소송에서 모두 패하는 머피의 법칙에 빠지게 될 것이다.

      

      

      

      

      

    2018. 8. 17.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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