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BS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서 익명게시판
  • 성명서
  • 성명서

    성명서

    17대성명서 ‘양승동아리들의 침묵’ 과 약자의 눈물(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회   작성일Date 22-09-21 15:20

    본문

    [성명]

    ‘양승동아리들의 침묵’ 과 약자의 눈물(Ⅱ)




     우리 가장이 이렇게나 힘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비통함과 자괴감에 숨쉬기조차 힘이 듭니다. 

     <갑질 피해 직원의 아내가 KBS감사실에 제보한 내용 중에서>




    KBS 경남의 한 지역국에서 한 기자가 자회사 직원에게 행한 갑질과 이에 대한 사측의 묵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있다. 

      

    피해 직원이 감사실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자 A씨는 피해 직원에 대해 “선배대접을 안 한다”, “태도가 불량하다” 며 갑질과 인격모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상적인 휴가 가려는 피해 직원에게 “사람이 왜 그래? 기본문제 아니가? 나에게 따로 와서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냐?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거 아니가? 방송부장한테 먼저 말했던데, 순서가 틀렸잖아, 순서가..”라고 말해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근태처리 권한을 들먹이며 갑질을 해댔다.

      

    피해 직원은 “휴가를 다녀와서 인사를 했음에도 반말로 사람, 기본을 운운하며 인격 모욕을 했고 휴가를 가려 할 때마다 따로 불러서 자신이 한가할 때 말해라, 한가할 때 말하면 방송부장님보다 왜 먼저 말하지 않았냐고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개인적인 인격모독에 그치지 않고 업무에까지 불법적으로 관여해 자신을 괴롭혔다는 게 피해 직원의 진술이다. 

    KBS직원은 자회사의 업무에 대해 일일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실정법이지만 A씨는 고압적인 지시를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도 쏟아냈다고 한다. 

      

    피해 직원은 더구나 A씨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메모를 하고 있고, 감사실 제보와 관련해서 자신에게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걸겠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다른 직원을 통해 듣게 돼 정신적인 충격이 심각하다고 털어놨다. 

      

    참다못한 피해 직원과 아내는 감사실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감사실은 이를 묵살하고 징계 의견도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장 조사까지 했으면서 피해자들의 호소를 뒤로 한채 아무 조치없이 입을 다물어버린 것이다. 

      

    사측의 침묵, 양승동아리의 무서운 침묵은 이번 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지난해 한 간부가 가족이 듣는 상황에서 욕설을 퍼부어 아이들까지 정신적인 충격에 빠지게 했지만 주의 조치만으로 넘어갔다. 

    다른 지역국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이 수개월에 걸쳐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도적인 업무배제를 했고 해고 종용을 했으며 집단 따돌림까지 자행했다며 한 간부를 감사실에 고발하기도 했다. 

      

    피해 직원이 수 십장에 걸친 피해 보고서와 방대한 녹취자료까지 감사실에 제보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고작 해당 간부에 대해 시말서만 쓰라는 조치였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감사실의 엄중한 처분을 수개월간 기다리던 피해자를 두 번 죽인 일이며 그로인해 해당국의 비정규직들은 올해도 새로운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절규했지만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가해자가) 비정규직 직원이 듣는 자리에서 ‘확 없애버릴까', '잘해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없앨 수도 있다.'와 같이 본인은 농담처럼 말하지만 상시적으로 위압감을 주는 말들을 내뱉으며 자신이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지속   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중략)

      

     가해자는 파업 후 보도 TF팀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거취를 논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계속 우기고 앉아 있는다면 모두가 불편하게 너로 인해서 10개월을 지내야해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근 데 난 너를 선택할 때 있지 않았거든 그래서 너를 구박할거야. 너에게 죄의식이 없으니까”

     이후 제가 강압에 못 이겨 퇴사를 결정하자 오히려 '계약위반으로 고소하겠다'며 앞뒤가 안맞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략)

      

     (가해자는) '너한테 이 조직이 베풀어 주고 이런 것들, 동료애 등 다 져버리고 너는 네 이익만 쏙 챙겨서 나가려고 하느냐 조직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방안을 생각해내   라'고 협박했습니다.

     <갑질 피해를 당한 비정규직 직원의 피해 보고서 중에서>




    공교롭게도 가해 간부와 직원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특정 노조의 소속이라는 점이다. 혹시 사측이 이런 비상식적인 조치로 끝낸 것은 사측과 밀월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특정 소속 노조원에 대한 비호했기 때문은 아닐까 강한 의문이 든다. 

      

    결국, 갑질 행위에 솜방망이 관행은 “끽해봤자 주의나 시말서인데..“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갑질과 인격모독의 확대, 재생산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사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최초의 법제화다. 

    사회적인 흐름이 사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 단호한 처벌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사측과 사측의 자웅동체임을 자처하는 본부 노조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자격조차 논란이 되는 사측 간부의 갑질 횡포를 단호히 배격한다. 조합은 익명제보 접수와 공동 법적 대응 등 힘없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 싸울 것이다. 

      

      

    새로운 노조! 쟁취하는 노조! 든든한 노조!

    KBS노동조합


    추천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