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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 [성명] 철면피 양승동, 사고친 특파원 징계 감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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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회   작성일Date 22-09-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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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철면피 양승동, 사고친 특파원 징계 감경 의혹!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성공적인 조직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조직이다.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에게 각각 업무를 맡겼다면 무능경영으로 인한 지금 KBS의 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양승동의 인사는 망사
    그런데 양승동 사장은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었다. 능력이나 잠재력 보다는 적폐청산을 핑계로 특정 노조에 거의 100% 수렴하는 보직인사를 강행해 무능경영의 싹을 심어 놨다. 그 열매가 지금의 KBS다.

     

    잘못을 해도 감싸주는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초급 간부가 갑질에다 부하 직원의 가족이 듣는 상황에서 폭언을 퍼부어도 주의 조치에 그쳤다. 비정규직 직원이 간부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장문의 탄원서를 감사실에 보내도 또 경징계다. 전부다 특정 노조 소속이다. (백화점식 갑질에도 제식구 감싸기-KBS노동조합 노보 385호 2019.2.15)

    또, 성폭력 의혹으로 온 회사가 떠들썩하고 외부의 지탄을 받아도 가해자는 정직 6개월에 그칠뿐더러 지역에서 본사로 발령을 받았다.(성희롱·갑질에 본사 영전이라니... 도대체 KBS에 정의는 있는가? - 2019.7.17)

     

    계속되는 ‘인사 망사’
    최근에는 현지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킨 특파원에 대한 처분이 또다시 사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파원 인사 당시 KBS노동조합은 성명서(인사보복과 자리 챙기기로 전락한 특파원 선발-2018.7.20)를 통해 KBS를 대표해 해외 지국에 나가는 특파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자격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해당 특파원은 ‘사고’를 치고 말았다. 그것도 아주 큰 사고를 쳤다. 오늘자 인사발령으로 알려진 한 특파원의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55조(징계)
       1. 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오손하는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특파원 임명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인사를 전문성 없이 제 식구를 챙기기 위해 감행한 결말이다.

    현지에서 KBS 특파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각인됐을지, 이로 인한 공사의 손해가 얼마나 막대할지, 징계로 책임질 사람은 당사자만으로 그칠 일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예견된 인사 참사의 끝판왕을 넘어서는 양 사장의 파렴치함
    이런 다발적 징계사유로 인해 불명예 조기 복귀한 특파원을 두고 징계위원회가 열려 최고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양승동 사장은 양형이 부족함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심의”를 요구해 결국 정직 6개월로 감경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이 직접 사측에 사실관계를 질의했지만 인사 문제라며 해명을 회피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특파원 인사발령의 책임을 져야 할 양승동 사장은 결국 그 당사자를 감싸고돌아 징계까지 감경시켜 정직으로 마무(의)리 한 것 아닌가!

     

    철면피와 후안무치, 파렴치한 중에 어떤 단어를 제목에 쓸까 고민한 것이 민망할 정도다.

     

    양승동 사장이 KBS를 계속 경영하도록 내버려두면 KBS는 인사참사와 보도 참사로 인해 신뢰도 하락 악재가 계속 파생될 것이 눈에 뻔하다.

    이는 KBS가 위기에서 탈출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다.

     

    양승동 KBS 사장은 해당 특파원 징계 과정에서 '재심의'를 요청했는지 밝혀라!
    해임에서 정직으로의 감경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유를 투명하게 밝혀라!
    해당 특파원 징계 감경 과정에서 비리나 부당함이 드러난다면 양승동 사장은 사퇴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응당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2019. 12. 20.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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