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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방통위, 종편의 멘토로 거듭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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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회   작성일Date 22-09-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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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종편의 멘토로 거듭나는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종편 기살리기’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27일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 등의 입안 예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30%이상을 내국인이 투자하고 제작과정 총 21점 중 13점 이상을 획득하면 국내제작 프로로 인정이 된다.

    게다가, 외국에서 제작된 스포츠경기 중 우리 선수가 출전하고 우리말로 해설, 중계하면 국내 제작물로 인정해 ‘해외 자본 유치와 해외 인력 활용’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도란다.

    이는 종편에게 국내제작의무비율 40%를 채워주기 위한 단비같은 특혜이다.

    구체적으로 보자.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6항의 기획 및 제작형태, 인력구성, 투자 재원 등을 기준으로 21점 만점에 13점 이상 획득이면 국내제작이란다. 기획이야 이현령비현령이고 연기/출연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제작 형태도 구분이 모호하다. 즉, 자문위원들을 통해 가능하면 국내제작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혹이 충분하다.

    그리고, 박지성의 축구 경기를 우리말로 해설중계하면 국내프로그램이란다. MC와 해설자 둘 만 앉혀놓고 90분, 100분짜리 국내프로그램이 제작된다. 

    어안이 벙벙해진다. 판권을 사서 들여온 외국 스포츠프로그램이 국내프로그램으로 둔갑한다. 도대체 어떤 철학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사실상 종편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넘어 ‘종편 올인 방통위’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방통위가 언제부터 그렇게 해외투자가 절실했는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대한 고시를 바꾸는 것이 중요했다면 우선순위가 이미 따로 있었다. 방송사의 외주제작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에 대한 고시가 그렇다. 

    방송 제작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독립제작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수 프로덕션사의 독점과 지역방송사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고, 오히려 방송사와 군소 독립제작사의 주종관계의 심화라는 평가가 내려진 외주제작 의무편성 고시부터 당장 뜯어고쳐라. 지역방송 역량강화를 위해 고쳐달라고 수년동안 그렇게 외쳤음에도 감감무소식이던 방통위가 종편을 위해서는 이렇게 부지런을 떨고 있다. 

    방통위는 종편을 살리기 위해 해외자본을 끌어들이지 말고, 국내 방송제작환경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본연의 자세로 당장 돌아오라! 

      


    2011. 6. 1.  

    KBS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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