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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 [성명] 보도 참사는 있는데, 책임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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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회   작성일Date 22-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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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보도 참사는 있는데책임자는 없다?

     

     

    이번에 KBS 산불 보도와 연합뉴스TV 인공기 보도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방송소위에서 위원들은 KBS 산불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관수 사회 주간은 25일 방송심의소위 의견진술에서 관행에 얽매인 보도였고경황이 없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KBS 보도의 중책을 맡고 있는 간부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관행이 문제였다면 최근에 언제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었나또한 그런 관행을 쇄신하지 못한 보도국 최종 책임자는 왜 아직까지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가?

     

    또 손관수 주간은 KBS가 재난방송 특별보도 돌입에 늦었던 이유에 대해선 조금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다”, “일반적인 산불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현지(지역 KBS)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 재난보도 참사의 책임을 지역으로 또 다시 떠넘기고 있다그들에게는 지역은 이렇게 변명의 대상으로 떠넘기기 좋은 곳인가?

     

    사실 재난 보도 참사 이후 KBS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방송 책임자인 보도본부장의 사퇴였다연합뉴스 TV의 경우 보도 최종책임자인 보도본부장이 사임을 하고 사과했다이는 대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수습에 나선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KBS는 재난 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고 방송법과 정관에 의해 부여된 의무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방송사 보다 안일하게 대처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고대통령까지 나서서 질책을 했던 일은 경영진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국민들 모두에게 알린 꼴이 되었다.

     

    최근 연합뉴스 연 300억 재정보조금 지원 폐지가 논란이 일면서 15일 날짜로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어섰다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은 청원인의 청원 시작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청원)를 받을 경우 청원 마감(한달)일로부터 다시 한달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KBS도 수신료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원을 받고 있다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왜곡 방송과 보도는 공영방송 KBS의 정체성을 마구 흔들어 끝없는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수신료 거부 운동과 분리 회계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각종 방송 사고에 재난 보도 참사까지 감안하면 연합뉴스 재정 보조금 지원제 폐지 논란처럼 KBS도 곧 대규모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청원 대상자가 될지 두렵기만 하다.

     

    방송소위 심의 심OO 위원은 고성에 있는 시청자 입장에선 (KBS 방송화면을 보고대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정직한 방송이 아니었다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방송하고도 책임을 통감하지 못한 재난방송 총 책임자인 보도본부장당신은 아직도 진퇴를 결정하지 못하고 뭘 하고 있는가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구차하게 자리를 보전하지 말고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라!

     

    또한 대국민 사과도 없이 보도본부장에게 연락 받고 집에 있었다는 변명만 있을 뿐 꼬리자르기식 인사에만 몰두하는 양승동 사장생각해보라이게 국장급 인사의 보직 사퇴로만 끝날 일인가사장이 중대한 재난 사태에도 보고만 받고 집에만 있을 것이라면 우리 회사에 사장이 왜 필요한가?

     

    KBS의 앞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냥 이렇게 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당장 내일이라도 국민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양심이 있다면 밑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희생양을 만들지 말고제발 더 이상 늦기 전에 스스로 결단하라!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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