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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 [성명] 진미위, KBS 최악의 불법 기구로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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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3회   작성일Date 22-09-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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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진미위, KBS 최악의 불법 기구로 전락하나?

     

     

    고용노동부가 어제(8) KBS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만든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를 운영한 혐의로 양승동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 사장이 직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징계규정을 새로 만들어 과거 사장 시절 보도 사례를 조사해 징계 하려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다.

     

    양 사장에 대한 혐의는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을 실어 검찰에 전달했으며 검찰은 추가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진미위에 대한 기소 의견 송치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진미위는 이미 지난해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으로부터 일부 활동 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비슷한 시기 MBC에서도 진미위와 닮은꼴인 정상화위원회가 법원에 의해 징계 요구권 등 핵심 기능이 정지됐다.

    법원은 특히 지난 3일에는 MBC정상화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MBC가 기자를 해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해고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진미위는 전 사장 시절 기자와 PD들이 보도했던 내용 등 사내 업무 활동을 적폐로 규정하고 세월호 관련 보도나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보도 등을 파헤치며 정의로운 척 이슈를 선전 선동하고 기타 수천 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보도 책임자 등에 대해 징계를 추진해왔다진미위는 직원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터무니없는 규정까지 마련할 정도였다.

     

    법원의 징계권 없음 판결로 진미위는 불법성이 드러났지만 자기만의 정의를 외치며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법원의 결정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언론 탄압으로 치부하며 조사 대상자 소환을 강행하거나 과거 행적들을 추적해나갔다.

     

    그러나 정작 법과 정의를 지키지 않은 건은 진미위였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르면 사측은 직원들에 대해 새로운 징계규정 등을 만들어 적용할 경우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측은 이번 검찰 송치 소식에 “KBS는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사내게시판 등 공개적인 논의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사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법했다고 소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용노동부의 조사와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진미위의 독단적인 보복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현직 언론사 사장인 양승동 사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KBS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모순적인 적폐 청산 기구인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불법성 자체가 이미 공영방송사의 금도를 넘고 있다는 방증이다. KBS 최악의 불법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강원 산불 보도 참사는 물론 각종 시사 저널리즘 토크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있는 KBS의 모습은 더이상 공영방송사의 모습이 아니다내부 반대파를 탄압하고 특정 노조 소속 인사로만 채워 넣은 사령탑들의 방송과 경영 실적은 KBS 역사상 최악의 재정 상태와 시청자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어쩌면 양승동 사장은 진미위를 만들며 자신을 배출한 본부노조가 진작 과반노조가 돼 불이익 변경에 동의 해 줄 것으로 예상했는지 모르겠다그러나 KBS 근로자들은 당신들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금의 악행과 폐단은 쌓이고 쌓여 이미 큰 적폐가 됐다.

    양승동 사장과 경영진은 더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KBS 근로자와 시청자들에게 진미위가 자행한 악행을 스스로 고하고 순순히 형사처벌을 받으라!

     

     

    2019. 5. 9.

    새로운 노조쟁취하는 노조든든한 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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