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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성명서 ▣ [성명] 연차 강제 촉진 = 8백만 원 삭감 어떻게 책임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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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회   작성일Date 22-09-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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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연차 강제 촉진 = 8백만 원 삭감 

    어떻게 책임질 건가? 

      


    지난 17일 본부노조의 임금협상합의안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승인됐다.

    본부노조의 핵심이라 할 대의원들이 모인 표결에서도 이번엔 이례적으로 반대와 무효가 30%나 달해 이들의 고심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이 합의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2018년 임금인상의 상한을 긋는 것이며, 연차촉진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겨우 일시금 복지카드 8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는 것을 본부노조도 알았을 것이다.

    개별교섭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받으면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본부노조는 회사의 사정을 공개적으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대변해 줬다. 

    사측의 경영악화의 합리화를 다수 조합원을 차지하고 있는 노조에서 인정하는 사태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아직 개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노조의 협상력과 논리를 약화시켰다. 즉 노사 동체임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알린 셈이다.

      

    지난해 회사 적자폭이 수백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임금마저 올리게 되면, 양 사장은 외부와 내부 모두의 비난을 받을 것이 뻔했다. 그래서 조금 협상하는 척 하다가 이정도 수준에서 연차촉진에도 응하고 2018년 임금도 동결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이다. 

      

    본부노조는 원조 선배인 양승동 사장을 구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KBS 근로자 전체의 고용환경과 임금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 아니 적극적으로 후퇴시켰다. 자신들이 2년 전에 그렇게 비난했던 제도를 한번의 설명이나 논리도 없이 그냥 받았다. 

      

    KBS노조는 전문가와 함께 이번 합의로 연차촉진이 시행됐을 때 임금과 퇴직금이 얼마나 삭감되는지를 분석해봤다. 연차 강제 촉진을 당했을 때 평균임금이 삭감되는 영향이 온다. 

    더 큰 문제는 현 신입사원이 30년을 근무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CASE) 근속 30년차이고 2직급 갑인 근무자 A가 있다. 이번 합의로 6일간의 연차촉진을 더 당한 뒤 1년 뒤 퇴직하게 된다면 임금의 손해액은 얼마인가? 

      

    약 840만원이다.


    ① 퇴직금 손해 (600만원) : 30개월(지급월수) X 20만원 

    (12개월 평균 임금 약 20만원 차감) 

    ② 연차수당 반환분 (240만원) : 6일 X 40만원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사측이 연차를 촉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KBS노동조합은 기존에 이 제도를 막아내려고 했지만, 가능하지 않았고 추후 협상을 통해 유예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각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 KBS노조가 연차촉진제도를 합의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처럼 이 제도는 사측과의 투쟁을 통해 유예할 수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KBS 전체 근로자들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KBS노동조합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시킨 연차 강제 촉진을 온 몸으로 막을 것이다. 연차 촉진제도가 시행되면 우리의 말대로 사내 모든 구성원들이 임금과 퇴직금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만약 연차 촉진제도가 기습 시행이 되면 이 모든 책임과 원성은 이번 협상을 주도한 사측과 본부노조에 있음을 여기에 분명히 밝혀둔다. 

      

      

      

      

    새로운 노조! 쟁취하는 노조! 든든한 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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