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성명서 1억(?) 넘는 돈 받아 중징계 처분된 자가 부사장?
페이지 정보
본문
1억(?) 넘는 돈 받아 중징계 처분된 자가 부사장?
- 도덕성 결함투성이 인물에 회사를 맡길 수 없다
정필모 기자가 단독으로 부사장 후보에 올랐다. 내일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아무리 공신들 자리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도 정도껏 해야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징계 받은 인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사장에 맡기려는 불순한 시도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
감사원 요구로 징계 받은 정필모를 부사장?
작년 감사원은 부당한 ‘겸직 및 외부강의’로 KBS 취업규칙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통보하였다.
정 기자는 겸직과 외부강의로 받은 돈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취업규칙 위반으로 정 기자는 1심에서 감봉 3월의 중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재심을 앞두고 정 기자가 ‘민주당 도청사건 진상위원회’일을 맡게 되면서 재심이 중단된 상태라 한다.
이것도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규를 위반해 징계를 하는 것과 진상위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징계절차가 중지되었는지 이해 불가다. 비호세력이 존재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양 사장은 정신 차려라. 아무리 권력에 취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인 것처럼 착각해도 금도라는 것이 있다. 사규를 위반해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일벌백계로 회사가 중징계한 인물을 이 위기의 상황에서 공영방송 부사장에 임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임원은 퇴사하니 문제 없다?
만약에 임원은 퇴사하고 임명되는 것이므로 직원 신분일 때의 징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무지의 소치다. 수년 전, 모 본부장 후보자는 징계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부장에 임명 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당시 인력관리실장이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본부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사장을 설득했다고 한다.
인력관리실장은 양 사장에게 제대로 보고하라. 당시 인력관리실장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자세히 알려주라. 만약 ‘그 때 그 때 달라요’라는 식이라면 인력관리실장도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인사 문제야 말로 엄격한 기준과 관례가 적용되어야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
정필모 기자의 부사장 임명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사규를 위반하고 1억이 넘는 돈을 받을 정도의 도덕성 불감증인 인물이 KBS의 부사장이 된다면 앞으로 KBS 구성원들의 도덕성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한단 말인가? 이사회에도 경고한다. 이런 인물을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사들도 도덕성 불감증을 드러내는 것임을 명심하라.
2018. 4. 10.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 이전글징계중인 자는 의원면직 안 돼 - 대통령훈령 22.09.20
- 다음글양승동 체제 간부 내정자노래방 성범죄 의혹 22.09.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