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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성명서 불법 일삼는 양 사장, 불법 공조하는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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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9회   작성일Date 22-09-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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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일삼는 양 사장, 불법 공조하는 이사장

    - KBS는 무법천지

         



     

    정필모 후보의 박사학위는 주간 대학원에서 받아, 근태는?

    정 후보는 서울의 모 대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이 대학은 흔히 말하는 야간 대학원 과정이 없으며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박사학위를 주지 않는다. 그럼 정 후보는 대체 언제 박사 과정 수업을 들었으며 논문까지 통과한 걸까?

         

    상식적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간에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무단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고 수업을 들으러 다녔다는 것 밖에 답이 나오질 않는다. 조퇴나 휴가 등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그 많은 시간을 감당할 수 없으며 휴직했단 얘기도 듣지 못했다.

         

    감사실은 정 후보의 박사학위 취득 시기의 근태를 특별감사하라. 

         

    회사도 무단으로 이탈해 박사학위를 받고 겸직, 외부강의 등으로 수천만의 돈을 수령해 감사원의 징계 요구로 중징계를 받은 자를 부사장으로 앉히겠다는 양 사장이나 이에 공조해 임명을 승인해 주겠다는 이사장이나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 KBS는 공영방송이지 당신들의 구멍가게가 아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정권 실세의 오더라서 거역할 수 없다면 모를까? 이들의 행태를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불법 공조하는 이사장, 국민이 두렵지 않나?

    지난 월요일(9일) 이사회에서 사장은 인사규정 개정과 관련해 KBS노조의 지적과 의견에 상관없이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사장은 이 말을 수용해 표결에 붙여 여당 이사들만 찬성하여 통과시켜 주었다. 

         

    양 사장은 사규심의위원회를 유령 위원들로 구성해 날조하고 거수기 경영회의를 거쳐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사규 위반을 넘어 권한을 남용하는 죄까지 감행했다. 게다가 노조와 협의가 아닌 합의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하는 단협위반까지 자행했다. 

         

    보직자의 직급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존 직급자들의 불이익을 줄이거나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조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노사가 합의서를 작성한다. 대팀제 전환 시에도 사측과 노조가 이 부분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것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양 사장은 어떤가? 절차, 단협, 사규도 무시하는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한 사장을 KBS 역사에서 본 적이 없다.

         

    현재 조합은 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양 사장, 보복인사 지시

    양 사장의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발언이 있다. 대통령 재가가 나기 전인 후보자 신분 시기에 시도한 1차 인사규정 개정안에 반대한 기존 사규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인사조치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인사다. 양 사장 후보자의 불법과 사내 혼란을 막기 위해 상식과 충정에서 의견을 피력한 심의위원들에게 자신을 방해했다며 보복인사를 하겠단다. 

         

    양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공정, 탕평, 통합 인사하겠다는 허언은 믿지도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가? 정말 양의 탈을 쓴 승냥이인가? 조합은 결코 양 사장의 보복인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 명이라도 보복성 인사의 기미가 보이면 형사고발조치 하겠다.

         

    만약 다음 이사회에서 정필모 부사장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조합은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공신이 됐든 자기 사람이 됐든 보직 한 자리 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안은 공영방송 KBS의 기본과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며 KBS의 도덕성 기준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도덕성은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2018. 4. 13.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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