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성명서 KBS사장의 부당 노동행위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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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장의 부당 노동행위를 고발한다
한 번 불통은 영원한 불통인가 보다.
비정상적인 사장의 행보는 끝이 없다. 소위 주요 보직자 자리에 오른 참모들의 수준도 사장과 같은 것 인가. 노조를 떠나 그 많던 훌륭한 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결국 자기편을 위한 인사도 아니요 자신만을 위한 인사가 되어가고 있다. 음흉한 뭔가가 또 있겠구나(?) 충분히 짐작이 된다. 이제 좀 자중하고 구색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민주화된 대한민국 여의도 한복판에서 노동과 인권을 유린한 만행이 지금도 저질러지고 있으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겁내지 않고 있다.
이제 정의로운 법 앞에 나설 각오를 하시라!
취임 후 사장이 저지른 무지막지한 인사와 일련의 행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다. 사장 청문회에서처럼 “모르겠다, 간 적이 없다” 등으로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차별하지 않고 화합하겠다”고 국회의원 충고에 국민 앞에 약속했기 때문이요. 우리 노조가 정당하게 지적하고 의견을 올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빠져나간다고 한들 미필적 고의는 해당될 것이다.
혹여 모르실까봐 일부 알려드린다.
‘노동법... 제 81조(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 행위 맞다.
노동법에 근거한 단협 위반도 맞다.
보복인사, 해노행위 이건 팩트다.
삼성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무산시켰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왜 방송법을 그토록 외쳤는지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아직도 자행되는 불법행위들 당장 멈춰라!
그리고 불이익 당한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복 시켜라.
우리는 조합원 단 1명이라도 불이익 당하며 피해보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 4. 20.
KBS노동조합 시도지부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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