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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성명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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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4회   작성일Date 22-09-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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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촉구한다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도는 여권이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이다. 

    언론의 힘을 여권이 정치적 목적에 유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수 십 년 역사가 언론의 편향성과 방송사 사장들의 그릇된 정치적 행보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방송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한다.

         

    여야는 정치적 공수가 바뀔 때 마다 방송법 개정에 사활을 걸듯이 공방전을 주고받는다. 그때마다 방송사 직원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크고 작은 상처에 시달려 왔다. 이 눈치 저 눈치만 보다 보니 제대로 된 언론사 역할을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민주화가 한 참 무르익고 선진국 반열에 곧 다가설 2018년 지금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사의 사장선임제도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여전히 여권 중심의 이사들이 선임되었고 또 다시 정치편향적인 사장이 탄생하였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그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장과 뜻을 같이 하는 특정 노조원 출신들만 공영방송사의 간부가 되고 뉴스 및 간판 프로그램의 진행과 MC도 그들의 차지가 되었다. 권력에 순응하거나 눈치를 보는 언론은 언론의 사명을 잃은 거라고 봐야한다. 특정노조가 장악한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하는가? 이제는 좀 바꿔보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다수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최고의 대안이 다. 이 제도가 완벽하고 충분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방송법 보다는 정치 중립적이며 좀 더 발전된 제도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반대하는 여당이 야당시절 충분히 검토하고 발의했던 내용이며 언론, 시민단체와 방송사 노조 모두가 그토록 원했던 제도이기 때문이다. 여권이 초심을 잃지 않고 양보만 한다면 야당은 방송법 개정에 다행히 동의하는 형국이라 이제는 국회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장선임제도가 더 민주적이고 이상적으로는 보인다. 하지만 그 또한 대표성을 선정하는 문제로 정치 쟁점화 되거나 또 다른 선거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 민주화가 아직은 부족한 것도 인정하자. 그렇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지난 박홍근 의원과 16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특별다수제를 이제는 결정하고 해결해도 그 근거와 공정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상황 등 여건이 바뀌었다고 또 다른 형태의 방송법을 주장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새로운 법안을 완성하기까지 또 다시 수많은 시간이 흐를 것이다. 늘 그래왔듯 각 정당과 단체들은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고 그렇게 표류하다 좌초되면 지금의 방송법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와 새로운 방송법을 찾아 기웃거리는 언론노조는 각성해야 한다. 국민과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간 방송법으로 바꾸려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라.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 지금의 방송법으로 계속 공영방송 사장을 뽑게 내버려 두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역사적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궁금하다.

         

    보다 더 성숙된 언론의 역할을 원한다면 반듯이 방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된 방송법은 대한민국 민주사회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제는 방송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여야는 아무 조건 없이 서로에 대한 이전투구를 모두 버리고 특별다수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방송민주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그 소중한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2018년 5월 23일

    KBS노동조합 시도지부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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