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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주차 위반자 VS 스쿨존 음주사망 운전자...감사실은 이를 똑같은 잣대로 처벌할 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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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4회   작성일Date 22-09-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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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위반자 VS 스쿨존 음주사망 운전자
    감사실은 이를 똑같은 잣대로 처벌할 심산인가?


    모든 의사결정을 진영논리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양승동아리.

    2월 5일 임원회의에서 오고간 것으로 알려진 소위 '특별당부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옹졸하고 편협할 수 있는지, 그 글을 보는 우리가 숨이 막힐 지경이다.

    수신료 인상 국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의 의견을 '안팎의 공세'라고 폄하하면서 예를 들기를 '국민의힘/보수언론/블라인드직원/KBS노조'를 언급한다.

    최근 언론에서 야당의 비판 못지않게 자주 보도되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여당 추천 KBS 이사들의 부정적인 견해인데, 민주당 계열의 의견은 '공세'로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이나, 사내의 비판 세력의 지적만 '공세'로 보이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관련 지식을 갖고 계신 사원들의 가르침을 부탁한다.

    이런 선택적 정의 <우리 편이면 만사 OK, 상대편은 무조건 악마> 같은 유아적 사고방식이 또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1일, KBS노동조합이 김 모 아나운서의 과거 3개월간의 편파왜곡방송의 민낯이 드러난 조사결과를 밝히자, 그동안 그를 비호하던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노조와 모 협회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김 모 아나운서가 업무에서 배제되고, 그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는 김 아나운서 개인에 대한 악감정이 없다. 오로지 KBS의 존재 가치인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KBS가 정권의 주구라는 오명을 하루 빨리 털어내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런데 김 아나운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편협함이나 편파적인 것으로 따지면 양승동아리 못지않다는 감사실의 의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사실은 김 아나운서를 처벌하면서 동시에 김 아나운서가 진행한 주말 뉴스를 담당한 편집기자들에게도 동시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실이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아나운서만 처벌 받는 상황을 원치 않고, 이참에 김 아나운서에 대한 처벌과 묶어서 눈엣가시 같은 양승동아리 체제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손보려 한다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늘 추가로 발표된 김 모 아나운서의 <KBS1 라디오 편파왜곡 방송실태 2차조사결과>에 따르면 감사 대상이 될 편집 기자들에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노조 소속인 보도국 현직 모 주간을 포함해 1,2,3 노조 소속의 기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감사실이 조사대상인 편집기자들이 김 아나운서의 일탈행위에 공동 책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조사를 몰아간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만약 감사실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는 공정방송에 대한 중대한 테러행위가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당시 라디오뉴스 편집 기자였던 보도국 현직 모 주간부터 감사를 한 번 해보시라.

    만의 하나 잘못이 있었다면 편집기자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아나운서 동료가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할 거라고 믿은 게 아닐까? 이건 잘못이라 말하기도 힘든 잘못이다. 언론인과 공영방송인의 소명으로 무장했다고 떠들던 자가 어떻게 그런 행위를 서슴없이 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편집기자들은 각 취재부서에서 송고된 기사를 라디오에 맞게 재작성하고, 매 시간 편성돼있는 뉴스 시간에 맞춰 편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뉴스 부조도 본관 신관에 분산돼있고, 사무실과 뉴스 부조 간 이동에도 시간이 든다. 휴일 근무의 경우 1인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감사실이 편집 기자를 징계하려면 휴일까지 2인 1조로 뉴스 편집기자 인력을 구성했어야 한다. 뉴스 진행과 모니터링은 편집기자가 해주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편집 기자를 처벌할 사안은 아닌 것이다.

    편집기자들이 기사작성과 큐시트 편집에 집중하는 것은 혁신추진부가 추구하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직무의 효율화는 모든 특정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그것을 각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잘 읽는지, 엔지니어가 스튜디오에서 콘솔을 제대로 조작하는지를 편집기자가 감시하고 통제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아나운서와 라디오 엔지니어 직원들이 무슨 어린아이들인가? 고등 교육을 받고 자신의 일을 무리 없이 수행하는 고급인력들 아닌가?

    이번 사태를 비유하자면 편집기자들의 잘못이 주차위반을 해 과태료를 낼 정도라면, 김 모 아나운서의 행위는 스쿨존에서 음주 과속 사망사고를 일으킨 정도의 차이가 있는 일이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심각한 흠집이 났고, 회사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났다. 개인의 정치적 편견에 따라 뉴스를 난도질하고 멋대로 문장을 추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뒤늦게라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촉구한 것만으로 편집기자들은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봐야 한다.

    이를 오로지 진영논리와 자신들의 오류를 지적하는 기자들의 목소리를 뭉개는 목적으로 일부 기자들을 처벌하는 치졸한 짓을 감행할 지를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또한 무리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감사를 요구한 자와, 징계를 결정한 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2021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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